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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 건강검진 영상, 결국 경찰까지 나섰다


그룹 아이들 미연의 건강검진 과정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의료광고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관할 보건소가 해당 사안을 경찰에 넘겼다. 영상 제작 과정에 병원 측이 관여했는지, 병원과 제작진 사이에 금전적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용산구보건소는 16일 관련 내용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건소는 논란이 된 영상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병원이 콘텐츠 제작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경찰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전도사’를 통해 공개됐다. 영상에는 미연이 생애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서울의 한 병원을 방문하는 모습이 담겼다. 수면내시경을 포함한 여러 검사를 받는 과정도 영상에 일부 포함됐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 의료광고법 위반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영상 속에서 병원과 의료진, 시설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됐고 실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까지 콘텐츠로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단순한 건강검진 경험을 담은 영상인지, 아니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영상에 포함됐다는 점이 논란의 배경이 됐다. 영상 속 검사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기면서 특정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제작진은 논란이 커지자 병원으로부터 광고비나 협찬 등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미연이 받은 건강검진 비용 역시 제작진이 직접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작한 광고성 콘텐츠가 아니라는 취지다.

 

제작진은 이후 영상에 추가 조치도 했다. 영상에서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에 모자이크 처리를 더해 관련 정보를 가렸다.

 

그러나 보건소는 제작진의 해명만으로는 영상 제작 과정에서 실제로 병원 측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체 조사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앞으로 해당 영상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볼 전망이다. 영상 제작 과정에서 병원 측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제작진과 병원 사이에 광고비나 협찬 등 금전적 대가가 오갔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영상에 건강검진 장면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해당 콘텐츠가 어떤 방식으로 제작됐는지에 있다. 제작진은 병원 측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보건소는 이 부분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영상 공개 이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 뒤 제작진이 모자이크 처리를 추가한 만큼, 경찰 조사에서는 영상의 내용과 제작 과정 전반이 살펴보게 될 전망이다.

 

미연의 건강검진 영상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제작진의 해명대로 별도의 금전적 지원이나 병원 측의 제작 관여가 없었는지, 해당 영상이 법적으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서 확인될 예정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