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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중앙·지역 선관위 10곳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열흘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관위 등 전국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은 17일 오전 9시 10분께부터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등에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7일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이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선관위 사무실에서 내부 서버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68명 등 75명이 투입됐다. 포렌식 인원 22명도 현장에 투입돼 확보한 자료를 분석할 예정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경기·인천·부산·대구 지역 선관위 등이 포함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인천 연수구와 경기 화성 동탄구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 북구와 대구 동구 등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한때 중단됐다가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외에도 선관위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투표 통계 조작 의혹과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모두 12개 의혹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앞서 기존 수사자료를 검토해왔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원본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내용을 살펴봤다. 지난 8일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에 대해 선관위 특검법에 규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의 책임과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노태악 전 위원장을 비롯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관계자들을 언제 소환할지도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강제수사는 특검팀이 출범한 지 열흘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최대 150일 동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관위 운영과 관련된 12개 의혹을 들여다볼 수 있다.

 

특검팀은 기존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데 이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내부 자료를 직접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향후 확보된 자료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되는지와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가 수사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