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엔화 850원대…지금이 기회일까


엔화 가치가 역사적인 저점권에 머물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여전히 큰 데다 일본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높은 국가부채 등이 엔화 약세를 압박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엔화가 반등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본 통화 100엔당 원화 환율이 최근 저점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100엔당 원화 환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했던 2020년 3월로, 당시 1191.34원을 기록했다. 반대로 가장 낮았던 시점은 2023년 11월 17일로 851.31원까지 내려갔다. 현재 100엔당 환율 역시 이 같은 저점권에 형성돼 있다.

 

단기적으로는 엔화 약세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일본 사이의 큰 금리 차이가 엔화 약세를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행(BOJ)은 금리를 올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양국의 금리 격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금리 차이는 엔 캐리 트레이드에도 영향을 미친다.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린 뒤 달러 등 금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면서 엔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자금 이동이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적자도 엔화 가치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일본은 에너지와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제 유가가 오르면 수입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수요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엔화 약세로 연결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높은 국가부채 역시 엔화 약세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50%를 넘는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경우 정부의 이자 상환 부담이 크게 늘고 시중은행이 보유한 국채의 평가손실도 커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런 이유로 일본은행이 금리를 강하게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으며, 이 역시 엔화 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엔화가 반등할 수 있는 변수도 있다.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는 미국 연준의 본격적인 금리 인하다. 미국 경제지표가 둔화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주기에 들어가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빠르게 좁혀질 수 있다. 이 경우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엔화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도 엔화 강세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이다. 일본 내 임금 상승이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 수준인 2%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 일본은행이 시장의 예상보다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 엔화 가치가 크게 반등할 수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나 지정학적 위기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는 것도 변수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거나 글로벌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다시 회수될 수 있다. 엔화를 빌려 해외 자산에 투자했던 자금이 청산되면서 엔화를 되사게 되면 엔화 가치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엔화의 단기 흐름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얼마나 유지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수입에 따른 달러 수요와 일본은행의 느린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미국이 금리 인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일본은행까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엔화 약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엔화가 장기적으로도 계속 약세를 이어가기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격차가 줄어드는 시점을 전후해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처럼 엔화 가치가 저점권에 머무는 상황에서 향후 환율 정상화 과정이 진행될 경우 엔화 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테크 수단으로는 국내에 상장된 엔선물ETF를 활용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매매차익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파생형 ETF 매수가 가능하고 비과세 및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차호중 iM증권 부산WM센터 영업이사는 엔화가 단기적으로는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반등 가능성도 있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