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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호르무즈 국제협력 참여”…파병은 아직 검토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과 관련해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한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파병 여부와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17일 미국 출장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우리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요소를 감안해 검토 중"이라면서도 "무엇보다도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 및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대미투자와 호르무즈 파병, 한반도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이견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절차적인 문제를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 국내 절차적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놓고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국회에서도 확인됐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련 질의에 답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동맹국들을 여러 방식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호르무즈 관련 결정은 "우리의 주체적인 결정이고 국익에 기초해 내려야 할 우리의 결정"이라고 답했다.

 

박 차관은 이어 "파병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돼 있지 않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공급망 등 국익의 관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과의 관계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정과 에너지 수급선, 국민과 교민 등의 안전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적 개입은 한미동맹 차원과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자 박 차관은 정부가 이 사안을 한미관계보다는 항행의 안정과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확보, 지역 교민과 국민, 상선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어떤 형태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에 기여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정치권과 외교가 일각에서는 비전투 병력 파견이나 정식 파병이 아닌 기술적 지원 등의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 역시 구체적인 정부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향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