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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호르무즈 국제협력 참여”…파병은 아직 검토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과 관련해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한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파병 여부와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17일 미국 출장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우리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요소를 감안해 검토 중"이라면서도 "무엇보다도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 및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대미투자와 호르무즈 파병, 한반도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이견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절차적인 문제를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 국내 절차적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놓고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국회에서도 확인됐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련 질의에 답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동맹국들을 여러 방식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호르무즈 관련 결정은 "우리의 주체적인 결정이고 국익에 기초해 내려야 할 우리의 결정"이라고 답했다.

 

박 차관은 이어 "파병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돼 있지 않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공급망 등 국익의 관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과의 관계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정과 에너지 수급선, 국민과 교민 등의 안전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적 개입은 한미동맹 차원과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자 박 차관은 정부가 이 사안을 한미관계보다는 항행의 안정과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확보, 지역 교민과 국민, 상선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어떤 형태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에 기여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정치권과 외교가 일각에서는 비전투 병력 파견이나 정식 파병이 아닌 기술적 지원 등의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 역시 구체적인 정부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향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