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만화 덕후 심장 뛰는 주말…부천서 국제만화축제 개막

 한국만화박물관 일대가 이번 주말, 만화와 웹툰 속 세계로 변신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한국만화박물관 일대에서 제29회 부천국제만화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만화·웹툰 만만합니다’를 주제로 열린다. 어렵게 감상하는 전시가 아니라, 누구나 편하게 보고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지향한다. 만화 팬은 물론 가족 단위 관람객, 웹툰 독자, 코스프레 애호가, 예비 창작자까지 각자의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축제장에서는 먼저 만화의 상상력을 눈앞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관람객을 맞는다. 지난해 부천만화대상 수상작을 중심으로 무협 장르를 조명하는 기획전 ‘무림’이 대표적이다. 칼끝이 부딪히는 긴장감, 강호를 누비는 인물들의 서사, 무협 특유의 세계관을 만화적으로 풀어낸 전시로 꾸며져 장르 팬들의 발길을 끌 전망이다.

 

미래 만화가들의 신선한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전에서는 학생 창작자들의 개성 넘치는 그림과 이야기가 소개된다. 완성도 높은 작품은 물론, 젊은 감각이 담긴 새로운 시도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관람의 재미를 더한다.

축제 분위기를 가장 뜨겁게 달굴 프로그램은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이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이 행사는 부천국제만화축제의 대표 볼거리로 자리 잡았다. 19일에는 국내외 국가대표 코스어들이 참여하는 ‘GICOF 챔피언십’이 열려 화려한 의상과 무대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20일에는 아마추어 코스프레 대회와 K-웹툰 코스프레 대회가 이어진다. 인기 캐릭터로 변신한 참가자들이 축제장을 누비며 관람객들과 함께 현장 분위기를 만든다. 사진을 찍고, 공연을 보고, 좋아하는 캐릭터를 직접 만나는 듯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가와 독자가 가까이에서 만나는 자리도 준비됐다.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에서는 작품 속 인물과 장면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창작 과정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들을 수 있다. 평소 좋아하던 작품의 뒷이야기를 작가의 목소리로 직접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팬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축제는 단순한 관람 행사를 넘어 만화·웹툰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장으로도 꾸려진다. 창작자와 기업, 산업 관계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국제만화가대회 특별전 ‘Connection’도 열린다. 세계 여러 창작자들이 만화를 통해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축제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시를 천천히 둘러보며 만화의 세계에 빠질 수도 있고, 코스프레 무대에서 현장감을 느낄 수도 있다.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하거나, 가족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는 방식도 가능하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올해 축제를 통해 만화와 웹툰이 가진 친근함과 확장성을 함께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백종훈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만화와 웹툰을 사랑하는 누구나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나고, 만화가 지닌 가능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축제를 찾은 모든 분들이 만화·웹툰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을 초입의 부천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책장과 화면 속에 머물던 만화가 거리와 전시장,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자리다. 이번 주말 색다른 나들이를 찾고 있다면, 한국만화박물관 일대에서 펼쳐지는 만화 축제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