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감기 끝났는데 기침은 야근 중?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환절기에는 기침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감기 뒤에 남은 기침쯤으로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만, 증상이 오래 이어진다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 성인의 경우 기침이 8주 이상 계속되면 의학적으로 만성 기침에 해당한다.

 

기침은 외부 이물질이나 분비물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이다. 하지만 감기 증상이 사라졌는데도 기침만 계속되거나, 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잔기침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밤에 누우면 심해지거나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원인 질환을 확인해야 한다.

 


오래가는 기침의 원인은 다양하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코에서 생긴 분비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다. 알레르기 비염이나 부비동염이 있을 때 잘 생기며,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나 헛기침이 반복될 수 있다. 누웠을 때 기침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기관지 천식도 만성 기침을 유발하는 대표 질환이다. 천식은 기관지가 예민해지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기침과 함께 쌕쌕거리는 숨소리나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일부 환자는 숨찬 증상보다 기침만 주로 나타나 진단이 늦어지기도 한다. 

 

속쓰림이나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있다면 위식도역류질환도 의심할 수 있다. 위산이 식도와 목 부위를 자극하면서 기침을 일으키는 경우다. 식사 후 눕거나 야식을 자주 먹는 습관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흡연 역시 기침을 오래 지속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담배 연기는 기도를 계속 자극하고 염증을 악화시킨다. 오랜 흡연력이 있는 사람은 만성 기관지염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또 일부 혈압약은 부작용으로 마른기침을 유발할 수 있어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기침이 폐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폐렴이나 결핵, 폐암 등은 기침과 함께 전신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거나 숨이 차고, 흉통이나 발열이 지속되며, 별다른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든다면 기침 기간과 관계없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진료에서는 기침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하루 중 어느 때 심한지, 가래가 있는지, 흡연력은 어떤지, 복용하는 약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한다. 이후 필요에 따라 흉부 X선 검사와 폐기능 검사를 시행해 폐와 기관지 상태를 살핀다. 증상에 따라 비염, 부비동염, 천식, 역류질환 등에 대한 추가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치료는 기침을 무조건 억제하는 방식보다 원인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다. 비염이나 부비동염으로 인한 후비루라면 코와 부비동 염증 치료가 필요하고, 천식이라면 기관지 염증을 조절해야 한다. 위식도역류질환이 원인이라면 약물치료와 함께 식습관 교정이 중요하다.

 

환절기에는 생활 관리도 기침 예방에 도움이 된다.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줄이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면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등 유발 요인을 줄여야 한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위산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늦은 시간의 야식, 과식, 기름진 음식, 카페인 섭취도 줄이는 편이 좋다. 무엇보다 흡연자는 금연이 필요하다. 담배는 기침을 일으키는 동시에 호흡기 질환의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침이 흔한 증상이라는 이유로 오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감기가 끝났는데도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 상태를 점검해야 할 때다. 특히 위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환절기 증상으로 넘기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