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아이유·유인나 15년 우정…과거 사진까지 공개


가수 아이유가 15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배우 유인나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다시 한번 공개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두 사람의 사진과 추억이 담긴 영상은 물론, 아이유가 직접 유인나를 위해 만든 노래까지 공개되면서 두 사람의 각별한 관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아이유는 15일 자신의 개인 계정에 여러 장의 사진을 엮은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과 함께 “Sure YOO IN NA we best soulmate”, “Dear my crazy soulmate”라는 문구를 남기며 유인나를 향한 애정을 표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최근 두 사람의 모습부터 풋풋했던 과거의 순간까지 다양한 장면이 담겼다. 함께 여행을 떠나 찍은 사진과 서로의 행사장을 찾아간 모습, 장난스럽게 촬영한 셀카 등이 차례로 등장했다. 오랜 시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추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영상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가사도 자막으로 더해졌다. “같이 이상한 gramma 둘이 되는 게 꿈이야”, “뭐가 중요해 FAKE, REAL”, “장난치는 내 모습 보며 웃을 때” 등의 문구가 이어졌으며, “결국에 세상이 우릴 포기할 때까지”, “결국에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이대로만 우리 둘만” 등의 가사가 영상 속 장면들과 함께 등장했다.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곡 역시 유인나를 위해 만들어진 노래였다. 아이유가 직접 작사한 ‘Dear my crazy soulmate’가 영상 전체에 흐르며 두 사람의 오랜 우정을 더욱 강조했다. 영상 마지막에는 “Dear my crazy soulmate”라는 문구와 함께 아이유와 유인나의 모습이 등장했다.

 

특히 약 10년 전 이탈리아 여행 당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등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두 사람의 과거 모습도 영상에 포함돼 관심을 모았다. 최근 사진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온 흔적이 담긴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두 사람이 함께 보낸 시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앞서 아이유는 지난 10일 새 디지털 싱글 ‘이 별로부터’를 발표했다. 이번 싱글에는 더블 타이틀곡 ‘이 별로부터’와 ‘Dear my crazy soulmate’가 수록됐으며, 아이유가 두 곡의 작사를 모두 맡았다.

 

이 가운데 ‘Dear my crazy soulmate’는 유인나에게 바치는 곡이다. 아이유는 해당 곡의 뮤직비디오 설명란에도 “유인나에게”라고 직접 적어 곡을 만든 대상이 유인나임을 밝혔다.

 

아이유와 유인나는 지난 2010년 SBS 예능 프로그램 ‘영웅호걸’을 통해 처음 인연을 맺었다. 11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이후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정을 이어왔다.

 

방송을 통해 시작된 인연은 오랜 시간 이어지며 연예계 대표 절친으로 자리 잡았다.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두 사람은 이번에도 음악과 사진을 통해 함께한 시간을 공개했다.

 

아이유는 자신의 신곡을 통해 유인나에게 마음을 전한 데 이어, 두 사람이 함께한 15년간의 추억을 담은 영상까지 공개했다.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한데 담아낸 영상과 유인나를 위해 직접 작사한 노래를 통해 오랜 친구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