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일본 금리 줄줄이 오른다…세계 경제 ‘슈퍼위크’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경제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한꺼번에 예정되면서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결정하는 이른바 ‘슈퍼위크’를 맞아 그동안 이어졌던 금리인하 기대가 다시 꺾이고 글로벌 긴축 국면이 시작될지 주목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영국 영란은행, 일본은행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차례로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방향을 결정한다. 각국이 물가와 경기 상황을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준은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국시간으로 17일 오전 3시에 결과를 발표한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3.75% 수준이며,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4일 기준 연방금리선물시장은 연준이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을 87.3%로 반영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 부분 높게 보고 있는 셈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과 반대로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기와 금융시장에 대한 각국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결정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영란은행은 한국시간으로 17일 오후 8시에 기준금리를 발표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3.75%로,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중동발 물가 불안이 다시 커진 상황에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 어떤 신호를 내놓을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본은행은 18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추가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본은행이 실제로 금리를 올릴 경우 기준금리는 1.25%가 된다. 이는 약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지 여부뿐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추가 인상에 나설지가 더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다시 금리 인상을 고민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의 물가 불안이 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급등했고,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경기와 자산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걱정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한동안 힘을 얻었던 금리인하 기대에도 제동이 걸렸다. 물가 상승세를 다시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낮추기보다 오히려 올려야 한다는 압박이 주요국 중앙은행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슈퍼위크’에서 주요국이 실제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친다면 글로벌 자산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식시장 등 위험자산을 중심으로 금리 전망에 따른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경우 경기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물가 안정과 경기 방어라는 서로 다른 목표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과 영국, 일본이 이번 주 잇따라 내놓을 기준금리 결정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가 앞으로 글로벌 금리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