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아이비 브로드웨이 찍고 귀환 ‘시카고’ 12월 개막

뮤지컬 ‘시카고’가 올겨울 다시 무대에 오른다. 2000년 한국 초연 이후 26년간 관객과 만나온 이 작품은 이번 시즌 새 배우들의 합류와 기존 배우들의 귀환으로 또 한 번 변화를 예고했다.

 

‘시카고’는 오는 12월 5일부터 2027년 3월 14일까지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 LG 시그니처홀에서 공연된다. 이번 시즌에는 오디션을 거쳐 린아, 김수하, 에녹이 새롭게 합류했다. 린아는 벨마 켈리 역을, 김수하는 록시 하트 역을, 에녹은 빌리 플린 역을 맡는다.

 

이들과 함께 오랜 기간 ‘시카고’ 무대를 지켜온 배우들도 다시 관객을 만난다. 최정원, 윤공주, 아이비, 티파니 영, 박건형, 김영주, 김경선, 차정현 등이 출연진에 이름을 올렸다. 익숙한 배우들이 작품의 중심을 잡고, 새 얼굴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더하는 구도다.

이번 캐스팅에서 눈길을 끄는 인물 중 한 명은 린아다. 그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뮤지컬 ‘시카고’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영광”이라며 “저에게는 또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아 설렌다”고 소감을 전했다. 벨마 켈리는 강렬한 존재감과 음악적 리듬감, 무대 장악력이 필요한 역할로 꼽힌다.

 

아이비의 행보도 주목된다. 그는 지난 8월 17일 미국 브로드웨이 ‘시카고’ 첫 공연을 마치며 브로드웨이 ‘시카고’에서 주역으로 공연한 최초의 한국 배우가 됐다. 한국 ‘시카고’ 무대에서 약 600회에 달하는 경력을 쌓은 데 이어 브로드웨이 무대까지 경험한 만큼, 이번 한국 공연에서 어떤 깊이를 보여줄지 관심이 모인다.

 

‘시카고’는 국내에서도 이미 흥행성을 입증한 작품이다. 2000년 한국 초연 이후 26년 동안 1729회 공연됐으며, 누적 관객은 180만여 명에 이른다. 2024년 시즌에는 객석 점유율 100%를 기록하며 식지 않은 인기를 보여줬다.

 

작품의 출발은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밥 파시에 의해 처음 공연된 ‘시카고’는 1996년 월터 바비 연출, 앤 레인킹 안무로 리바이벌되며 세계적인 장기 흥행작이 됐다. 이후 토니상, 드라마데스크상, 그래미상, 올리비에상 등 주요 시상식에서 55개 부문 이상을 수상했다.

세계 무대에서의 기록도 화려하다. ‘시카고’는 현재 전 세계 뮤지컬 역사상 가장 오래 공연되고 있는 미국 뮤지컬로 꼽힌다. 지금까지 38개국 525개 이상 도시에서 3만6000회 이상 공연됐고, 35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작품을 관람했다.

 

‘시카고’가 오랜 시간 사랑받는 이유는 화려한 장치보다 배우의 움직임과 음악, 조명, 리듬에 집중하는 독특한 무대 언어에 있다. 범죄와 명성, 미디어를 둘러싼 날카로운 풍자는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효하다. 여기에 재즈 선율과 절제된 안무, 배우들의 개성이 더해지며 매 시즌 다른 매력을 만들어낸다.

 

올겨울 돌아오는 ‘시카고’는 한국 공연 26년의 내공과 새 캐스팅의 신선함이 만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린아, 김수하, 에녹의 합류가 작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최정원·윤공주·아이비 등 기존 배우들이 어떤 완성도를 보여줄지 기대가 모인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