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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또 ‘조선’ 강조…日 언론에 호칭 요청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북한 선수단의 호칭 문제가 일본 언론 보도 현안으로 떠올랐다.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산하 체육단체들은 일본 매체들을 상대로 ‘북조선’이라는 표현 대신 북한의 공식 국호나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쓰이는 영문 약칭을 사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재일본조선인체육연합회와 조선선수단 아이치동포환영위원회는 지난 12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총련 메이코지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교도통신, NHK, 주니치신문, 주쿄TV 등 일본 언론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회견의 핵심은 명칭이었다. 조총련 측 단체들은 아시안게임 보도에서 북한을 ‘북조선’으로 부르지 말고,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영문 공식 명칭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약칭 ‘DPRK’를 써 달라고 밝혔다. 일본 내에서 관행적으로 쓰이는 표현보다 국제 스포츠 현장의 표기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올림픽위원회 연락관인 송수일 재일본조선인체육연합회 사무국장은 가라데를 비롯한 국제 경기에서 북한 대표팀이 ‘DPRK’나 ‘DPR Korea’로 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회 준비 과정에서도 조직위원회가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일본 언론 역시 이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총련 측은 단순한 표기 문제를 넘어 보도 태도 전반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경기의 승패를 정치적 갈등이나 외교적 대립과 지나치게 연결하면 선수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민족적 차별, 혐오 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극적인 제목이나 선입견을 강화하는 표현을 삼가고, 선수들을 정치적 상징이 아닌 체육인으로 다뤄 달라고 요청했다.

 

또 북한 선수단을 응원하는 재일조선인 사회가 공격 대상이 되지 않도록 언론이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사무국장은 정확한 국호 사용이 선수들의 존엄을 지키는 출발점이라며, 선수들이 다른 국가 선수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기에 나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국제대회에서 자국 호칭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북한’은 물론 비교적 중립적으로 여겨졌던 ‘북측’이라는 표현에도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5월 수원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도 북한 여자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리유일 감독이 ‘북한’이라는 표현에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우승 뒤 기자회견에서는 ‘북측’이라는 표현이 나오자 강하게 항의했고, 회견이 예정보다 일찍 끝났다.

북한은 이번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축구, 역도, 레슬링 등 14개 종목 선수 107명을 보냈다. 임원과 지원 인력을 포함하면 선수단 규모는 180여명에 이른다. 북한이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요구가 일본 언론의 실제 보도 관행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다만 북한 선수단의 경기력뿐 아니라 호칭과 보도 방식까지 대회 기간 논란의 한 축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