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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밥 먹는데 20만원?” 요즘 혼밥족 달라졌다


혼자 밥을 먹는 ‘혼밥’이 더 이상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하는 식사 방식에 머물지 않고 있다. 예약과 웨이팅을 통해 식당을 찾는 혼밥족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즐기는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과 음식 종류 역시 다양해지면서 혼밥이 하나의 외식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요식업 전문 통합 솔루션 기업 와드가 운영하는 캐치테이블은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국내·글로벌 앱 데이터를 분석한 ‘2026 혼밥 트렌드 리포트’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올해 1인 예약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1% 증가했다. 혼자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웨이팅을 신청한 건수도 48.5% 늘었다. 특히 올해 1월 ‘혼밥’ 검색량은 전년 같은 달보다 139.1% 증가해 역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혼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세대는 20대와 30대였다. 올해 7월 전체 1인 예약 가운데 20대가 차지한 비중은 42.9%, 30대는 34.9%였다. 두 연령층을 합치면 전체의 약 77%에 달했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20대는 남성 50.3%, 여성 49.7%였고 30대는 남성 51.4%, 여성 48.6%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그렇다고 혼밥이 젊은 세대만의 문화인 것은 아니었다. 지난해와 비교한 1인 예약 이용자 증가율을 보면 50대가 54%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51%였다. 전체 이용 규모에서는 2030대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중장년층에서도 혼밥을 이용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주말에도 혼밥 수요는 이어졌다. 토요일에는 1인 예약이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일요일에는 전체 혼밥 예약의 절반 이상이 점심시간에 집중됐다. 혼자 점심을 먹는 이른바 ‘혼런치’ 수요가 일요일에 특히 두드러진 셈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 혼밥이 고급 외식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혼밥 예약의 67.7%가 객단가 5만원 이상인 식당에서 이뤄졌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격대는 5만원에서 10만원대 식당이었다. 10만원 이상 레스토랑에서 발생한 1인 예약도 약 30%를 차지했다.

 

고가 식당일수록 혼자 찾는 고객이 늘어나는 흐름도 확인됐다. 같은 기간 객단가가 20만원을 넘는 식당의 1인 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7% 증가했다. 5만~10만원대 식당은 34%, 10만~20만원대 식당은 26.9% 늘었다. 혼밥이 단순히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 음식 자체를 즐기는 외식 경험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혼밥 수요가 커지면서 1인 고객을 받는 매장도 증가했다. 혼밥 예약이 발생한 매장 수는 올해 1월 전년 같은 달보다 57.7% 많았고, 7월에도 35.5% 증가했다. 청담은 1인 예약 상위 상권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며 혼밥을 즐기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자리 잡았다.

 

지역별 특징도 달랐다. 한남과 여의도에서는 스시 오마카세와 파인다이닝, 바 등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외식업종의 1인 예약이 두드러졌다. 반면 성수와 용산에서는 프리미엄 다이닝부터 일상적으로 찾는 F&B 매장까지 혼자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폭넓게 늘어났다. 특히 성수동은 1인 예약이 가능한 매장 수가 2025년 1월과 비교해 올해 7월 두 배로 증가했다.

 


음식 종류도 한층 다양해졌다. 7월 기준 스시 오마카세가 여전히 1인 예약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증가 폭에서는 뷔페가 두드러졌다. 뷔페 예약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6% 늘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일식·돈카츠·면 요리는 73%, 이탈리안은 46% 증가했다. 오마카세에 집중됐던 혼밥 수요가 호텔 뷔페와 캐주얼 다이닝 등 다양한 외식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치테이블 관계자는 혼밥이 특정 상황에서만 선택하는 식사 방식이 아니라 메뉴와 가격대, 이용 시간대 전반으로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소비 흐름을 파악하고 다양한 식사 수요가 실제 매장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