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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아 “노쇼는 생각 안 하나”…연기 레슨 논란 해명


그룹 AOA 출신 배우 권민아가 자신을 사기와 협박 혐의로 지목한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연기 레슨을 둘러싼 갈등에서 자신은 레슨비를 전액 환불했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반복된 약속 변경과 노쇼 등으로 레슨을 이어가기 어려웠다는 것이 권민아의 주장이다. 

 

권민아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 누리꾼 A 씨가 스레드에 자신이 사기를 치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현재 원본 파일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권민아의 설명에 따르면 A 씨는 먼저 연락해 연기 레슨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자신이 권민아의 팬이었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후 실제로 한 차례 연기 지도가 진행됐으며, A 씨는 이후에도 계속 레슨을 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레슨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권민아는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일정도 있는 상황에서 서로 약속 시간이 계속 맞지 않았고, 상대방에게서 레슨을 계속 이어가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느끼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에 이미 지불한 연습실 대여비는 자신이 손해 보는 셈 치고 레슨비를 전액 환불했다고 설명했다.

 

권민아는 이후에도 A 씨가 자신 때문에 레슨을 받지 못한 적이 있지 않느냐며 다시 레슨을 진행하자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방 자신의 노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채 레슨을 다시 요구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차단하게 된 과정도 설명했다. 권민아는 A 씨가 주변 친구들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물어보겠다는 말을 하는 한편, 친가 쪽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 만나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해 차단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권민아는 상대방이 원하는 시간표를 기준으로 레슨 비용을 계산해 준 적이 있고, 가능한 시간을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속 시간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에서 자신이 상대방 한 사람의 일정만을 보고 생활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사기와 협박 혐의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권민아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사기죄와 협박죄까지 거론되는 것이냐며,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한다면 자신도 무고죄로 대응하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협박성 이야기가 나온 만큼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예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권민아는 주변을 통해 관련 이야기가 자신에게도 들어오고 있다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를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덧붙였다.

 

권민아는 2012년 그룹 AOA로 데뷔했다. 이후 2019년 팀을 탈퇴한 뒤 배우로 전향해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권민아가 공개한 입장이 알려진 가운데, 자신을 둘러싼 온라인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측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