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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목에 흉기 겨눈 매니저…경찰이 꺼낸 뜻밖의 작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인 20대 여성의 목에 흉기를 겨누고 경찰과 대치하던 20대 남성 매니저가 구속됐다. 경찰은 남성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 여성을 찾아간 것으로 보고 보복범죄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4일 특수상해·특수감금·살인예비 혐의로 매니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식당에서 BJ B 씨의 목을 붙잡고 흉기를 겨눈 채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등의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30여 명의 경찰관을 투입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한 손으로 B 씨의 목을 잡고 있었으며, 다른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었다.

 


경찰은 A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가 목에 겨눈 흉기에 찰과상을 입었고, A 씨가 다리 부위에 뿌린 뜨거운 물 때문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대치는 약 20분 동안 이어졌다. 경찰은 직접적인 진압 기회를 만들기 위해 A 씨와 대화를 시도했다. 안산상록서 상황관리관 박모 경정이 A 씨에게 “목이 마르지 않냐”고 물었고, A 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박 경정은 물을 건네는 것처럼 접근하며 제압에 들어갔다.

 

박 경정은 왼손으로 A 씨의 오른손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A 씨의 왼손에 들린 흉기를 쳐냈다. 동시에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이 A 씨를 향해 테이저건 2발을 발사하며 제압을 도왔다. 결국 오후 5시 50분쯤 A 씨를 체포하면서 대치 상황은 마무리됐다.

 

큰 피해 없이 검거 작전을 끝냈지만 직접 몸싸움에 나선 박 경정은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오른손 손바닥을 약 4㎝ 베였다. 박 경정은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3바늘을 꿰맸으며, 이외에 다른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B 씨의 방송에서 채팅창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근 B 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일을 그만뒀고, 갈등이 커지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 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하고, 보복범죄 및 살인미수 혐의로 추가 의율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 씨에게 형법상 인질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씨가 흉기를 들고 B 씨를 붙잡은 채 경찰과 대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B 씨를 인질로 삼아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형법상 인질강요죄나 인질강도죄는 인질을 앞세워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 성립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