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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목에 흉기 겨눈 매니저…경찰이 꺼낸 뜻밖의 작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인 20대 여성의 목에 흉기를 겨누고 경찰과 대치하던 20대 남성 매니저가 구속됐다. 경찰은 남성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 여성을 찾아간 것으로 보고 보복범죄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4일 특수상해·특수감금·살인예비 혐의로 매니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식당에서 BJ B 씨의 목을 붙잡고 흉기를 겨눈 채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등의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30여 명의 경찰관을 투입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한 손으로 B 씨의 목을 잡고 있었으며, 다른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었다.

 


경찰은 A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가 목에 겨눈 흉기에 찰과상을 입었고, A 씨가 다리 부위에 뿌린 뜨거운 물 때문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대치는 약 20분 동안 이어졌다. 경찰은 직접적인 진압 기회를 만들기 위해 A 씨와 대화를 시도했다. 안산상록서 상황관리관 박모 경정이 A 씨에게 “목이 마르지 않냐”고 물었고, A 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박 경정은 물을 건네는 것처럼 접근하며 제압에 들어갔다.

 

박 경정은 왼손으로 A 씨의 오른손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A 씨의 왼손에 들린 흉기를 쳐냈다. 동시에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이 A 씨를 향해 테이저건 2발을 발사하며 제압을 도왔다. 결국 오후 5시 50분쯤 A 씨를 체포하면서 대치 상황은 마무리됐다.

 

큰 피해 없이 검거 작전을 끝냈지만 직접 몸싸움에 나선 박 경정은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오른손 손바닥을 약 4㎝ 베였다. 박 경정은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3바늘을 꿰맸으며, 이외에 다른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B 씨의 방송에서 채팅창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근 B 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일을 그만뒀고, 갈등이 커지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 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하고, 보복범죄 및 살인미수 혐의로 추가 의율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 씨에게 형법상 인질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씨가 흉기를 들고 B 씨를 붙잡은 채 경찰과 대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B 씨를 인질로 삼아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형법상 인질강요죄나 인질강도죄는 인질을 앞세워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 성립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