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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목에 흉기 겨눈 매니저…경찰이 꺼낸 뜻밖의 작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인 20대 여성의 목에 흉기를 겨누고 경찰과 대치하던 20대 남성 매니저가 구속됐다. 경찰은 남성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 여성을 찾아간 것으로 보고 보복범죄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4일 특수상해·특수감금·살인예비 혐의로 매니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식당에서 BJ B 씨의 목을 붙잡고 흉기를 겨눈 채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등의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30여 명의 경찰관을 투입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한 손으로 B 씨의 목을 잡고 있었으며, 다른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었다.

 


경찰은 A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가 목에 겨눈 흉기에 찰과상을 입었고, A 씨가 다리 부위에 뿌린 뜨거운 물 때문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대치는 약 20분 동안 이어졌다. 경찰은 직접적인 진압 기회를 만들기 위해 A 씨와 대화를 시도했다. 안산상록서 상황관리관 박모 경정이 A 씨에게 “목이 마르지 않냐”고 물었고, A 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박 경정은 물을 건네는 것처럼 접근하며 제압에 들어갔다.

 

박 경정은 왼손으로 A 씨의 오른손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A 씨의 왼손에 들린 흉기를 쳐냈다. 동시에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이 A 씨를 향해 테이저건 2발을 발사하며 제압을 도왔다. 결국 오후 5시 50분쯤 A 씨를 체포하면서 대치 상황은 마무리됐다.

 

큰 피해 없이 검거 작전을 끝냈지만 직접 몸싸움에 나선 박 경정은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오른손 손바닥을 약 4㎝ 베였다. 박 경정은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3바늘을 꿰맸으며, 이외에 다른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B 씨의 방송에서 채팅창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근 B 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일을 그만뒀고, 갈등이 커지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 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하고, 보복범죄 및 살인미수 혐의로 추가 의율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 씨에게 형법상 인질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씨가 흉기를 들고 B 씨를 붙잡은 채 경찰과 대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B 씨를 인질로 삼아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형법상 인질강요죄나 인질강도죄는 인질을 앞세워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 성립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폭우에 잠긴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복구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백수읍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시간당 최대 107.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579.5㎜에 달했다.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해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백수읍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읍·면·동 단위 지역은 해당 시·군·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가운데 10분의 1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백수읍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8억2500만원을 넘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복구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전기요금과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비롯해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간접지원은 모두 13개 항목이다.건강보험료도 일정 기간 경감된다.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소상공인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동안 30~50% 경감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피해 주민들의 병역 관련 부담도 줄어든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해당 연도에 남아 있는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들의 복구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복구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세우고 피해복구 예산을 집행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