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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우즈베크 대통령에 홍삼 선물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에게 홍삼 제품을 선물한다.청와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건강식품인 홍삼을 선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부인인 미르지요예바 여사에게는 백자와 은을 활용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도자기를 선물한다. 평소 미르지요예바 여사의 관심을 고려해 준비한 선물이다.

 

청와대는 이번 국빈 방한 일정에도 우즈베키스탄의 문화를 고려하면서 한국의 환대와 양국의 화합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특별 예우 요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곳곳에서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에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기를 함께 송출하고, 정부서울청사 옥외 전광판에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로 환영 메시지를 띄운다.

 


공식 환영식에서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70여명의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차량이 호위한다. 3군 의장대를 포함한 280여명도 도열해 국빈을 맞이할 예정이다.

 

어린이 환영단도 공식 환영식에 참여한다. 우즈베키스탄 어린이 10명을 포함해 모두 30여명의 어린이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맞이하며 양국 간 우호와 화합의 의미를 더한다.

 

국빈 만찬에서는 양국의 식문화와 식재료를 자연스럽게 조화시킨 한식이 준비된다. 만찬에는 양국 각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 음식으로는 석류소스를 곁들인 활바닷가재와 관자살 냉채가 나온다. 이어 단호박과 대추를 넣은 타락죽이 제공되며, 주요리로는 한우 채끝등심 너비아니와 양갈비 프렌치랙 양념구이가 준비된다.

 

밥과 국으로는 이천 쌀 영양밥과 닭곰탕이 차려진다. 후식으로는 과일과 상주 곶감 크림 브륄레가 제공될 예정이다.

 


식사와 함께 곁들일 음료로는 청주 약주인 '풍정사계 춘'을 비롯해 모두 3종의 음료가 마련된다.

 

이번 국빈 방문을 맞아 한국 측은 선물과 공식 환영식, 도심 환영 메시지, 국빈 만찬 등 일정 전반에 걸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을 배려한 요소를 담았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의 문화와 식문화를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환대의 의미를 표현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