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보 성덕대왕신종을 소리로 만난다

국보 성덕대왕신종, 흔히 에밀레종으로 불리는 문화유산의 소리를 주제로 한 공연이 관객을 찾아간다. 전시실에서 바라보는 유물이 아닌, 음악과 무대 예술을 통해 ‘듣고 느끼는 문화유산’으로 성덕대왕신종을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기획공연 ‘소리: 성덕대왕 신종’을 오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성덕대왕신종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 그리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울림을 현대 공연예술의 언어로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대는 모두 3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부 ‘√2’는 신종의 탄생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꾸며진다. 이 무대에는 생황 연주자 한지수가 참여해 생황 특유의 부드럽고 신비로운 음색으로 종이 만들어지는 순간과 시작의 의미를 표현한다. 이어지는 2부 ‘64㎐’는 성덕대왕신종의 깊은 공명과 울림을 다룬다. 양금 연주자 윤은화가 무대에 올라 섬세하면서도 맑은 음색으로 종소리가 지닌 진동과 여운을 음악적으로 확장한다.

 

마지막 3부 ‘771년’은 성덕대왕신종에 담긴 염원과 시간을 주제로 한다.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온 서도 밴드가 참여해 천 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온 신종의 이야기를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각 장은 서로 다른 악기와 음악적 색채를 통해 하나의 문화유산이 가진 탄생, 울림, 기원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공연은 박물관 문화유산과 공연예술을 결합한 시도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관객들은 성덕대왕신종을 단순한 유물로 바라보는 데서 나아가,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사람들의 바람을 소리와 무대 이미지로 경험하게 된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이번 무대를 통해 문화유산이 현재의 관객과 감각적으로 만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티켓은 14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관람권 가격은 귀빈석 7만원, 최고급석 6만원, 고급석 4만원이다.

 

조용경 예술감독은 “박물관에서 눈으로 접하던 문화유산을 소리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성덕대왕신종이 품어온 시간과 염원이 관객에게 새로운 감각으로 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역시 문화유산과 공연예술의 만남을 통해 관객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한다며, 성덕대왕신종의 울림이 오늘의 일상에 깊은 여운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순직 소방관 빈소 찾은 김민석…차량 주차 논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빈소를 찾았을 당시, 대표가 이용한 차량이 병원의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차량은 김 대표의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태선 민주당 의원실 차량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8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조문했다. 김 소방위는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압 활동을 하던 중 순직했다. 김 대표는 고인의 마지막 길을 추모하기 위해 빈소를 찾았지만, 당시 이용한 차량의 주차 문제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KBS는 19일 김 대표가 빈소에 들어간 이후 차량이 병원 내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응급환자를 위해 마련된 공간에 약 30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문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동과 진료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공간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문제가 된 주차구역에는 응급환자 전용 공간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다. 안내판에는 해당 장소가 응급환자 전용 주차장이며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주차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이 주차 공간의 이용 목적과 제한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었던 만큼, 해당 차량의 주차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순천향대 부천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응급환자 전용 주차공간 역시 응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이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용 주차장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해당 차량이 김 대표의 개인 차량이 아니라 김태선 의원실 차량으로 알려지면서 책임 소재에도 관심이 모였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의원실 차량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김 의원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했다. 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해당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우게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공개된 사과문에 담기지 않았다.공공시설의 주차공간은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특히 응급환자를 위한 공간은 일반적인 주차 편의보다 환자의 안전과 신속한 진료를 우선해야 한다. 응급환자 전용 구역은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지정된 용도와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례에서도 조문이라는 방문 목적과 별개로 주차구역의 이용 원칙을 지켰는지가 쟁점이 됐다.김 대표는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지만, 조문 당시 차량의 주차 문제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차량이 김태선 의원실 소속인 것으로 알려진 뒤 김 의원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번 일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끝나지 않도록 공공시설 이용 수칙을 준수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