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보 성덕대왕신종을 소리로 만난다

국보 성덕대왕신종, 흔히 에밀레종으로 불리는 문화유산의 소리를 주제로 한 공연이 관객을 찾아간다. 전시실에서 바라보는 유물이 아닌, 음악과 무대 예술을 통해 ‘듣고 느끼는 문화유산’으로 성덕대왕신종을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기획공연 ‘소리: 성덕대왕 신종’을 오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성덕대왕신종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 그리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울림을 현대 공연예술의 언어로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대는 모두 3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부 ‘√2’는 신종의 탄생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꾸며진다. 이 무대에는 생황 연주자 한지수가 참여해 생황 특유의 부드럽고 신비로운 음색으로 종이 만들어지는 순간과 시작의 의미를 표현한다. 이어지는 2부 ‘64㎐’는 성덕대왕신종의 깊은 공명과 울림을 다룬다. 양금 연주자 윤은화가 무대에 올라 섬세하면서도 맑은 음색으로 종소리가 지닌 진동과 여운을 음악적으로 확장한다.

 

마지막 3부 ‘771년’은 성덕대왕신종에 담긴 염원과 시간을 주제로 한다.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온 서도 밴드가 참여해 천 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온 신종의 이야기를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각 장은 서로 다른 악기와 음악적 색채를 통해 하나의 문화유산이 가진 탄생, 울림, 기원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공연은 박물관 문화유산과 공연예술을 결합한 시도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관객들은 성덕대왕신종을 단순한 유물로 바라보는 데서 나아가,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사람들의 바람을 소리와 무대 이미지로 경험하게 된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이번 무대를 통해 문화유산이 현재의 관객과 감각적으로 만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티켓은 14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관람권 가격은 귀빈석 7만원, 최고급석 6만원, 고급석 4만원이다.

 

조용경 예술감독은 “박물관에서 눈으로 접하던 문화유산을 소리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성덕대왕신종이 품어온 시간과 염원이 관객에게 새로운 감각으로 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역시 문화유산과 공연예술의 만남을 통해 관객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한다며, 성덕대왕신종의 울림이 오늘의 일상에 깊은 여운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