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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면 더 심해진다…가을철 눈 가려움의 정체

가을이 되면 눈이 간질거리고 충혈되는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잠을 제대로 못 잤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봐서 생긴 피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같은 증상이 며칠씩 이어지거나 매년 비슷한 시기에 반복된다면 알레르기 결막염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

 

알레르기 결막염은 눈의 흰자위와 눈꺼풀 안쪽을 덮고 있는 결막이 외부 물질에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생기는 염증이다. 눈은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는 기관이어서 꽃가루나 먼지, 곰팡이 포자, 집먼지진드기 같은 물질에 쉽게 자극을 받는다. 특히 가을에는 잡초 꽃가루가 공기 중에 퍼지고 일교차와 건조한 바람이 겹치면서 눈 표면이 더 예민해진다.

 

눈물층이 불안정해지는 것도 증상을 키우는 요인이다. 눈물은 눈 표면을 보호하고 이물질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공기가 건조하면 눈물이 빨리 마르면서 보호 기능이 약해진다. 이 상태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닿으면 눈이 더 쉽게 붉어지고 가려워질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증상은 가려움이다. 단순 피로로 인한 충혈은 휴식을 취하면 완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알레르기 결막염은 눈을 비비고 싶을 정도의 간질거림이 반복된다. 양쪽 눈이 함께 가렵거나 충혈되고, 눈물이 나거나 눈꺼풀이 붓는 느낌이 동반될 수 있다. 모래가 들어간 듯한 이물감, 화끈거림, 끈적한 분비물이나 눈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알레르기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사람은 눈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재채기, 콧물, 코막힘이 심해지는 시기에 눈까지 가렵다면 계절성 알레르기 반응이 함께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이때 눈을 계속 문지르면 증상이 나아지기보다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눈을 비비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손에 묻은 먼지나 세균이 눈으로 옮겨질 수 있고, 반복적인 마찰로 결막 자극이 커질 수 있다. 심하게 비비면 각막 표면에 미세한 상처가 생길 위험도 있다. 순간적으로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도 눈 건강에는 좋지 않은 습관이다.

 

가려움이 심할 때는 차가운 수건으로 눈 주변을 가볍게 찜질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인공눈물을 사용하면 눈 표면에 남아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씻어내고 건조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충혈을 빨리 없애기 위해 충혈 제거용 안약을 임의로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은 증상이 있을 때 렌즈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다. 렌즈 표면에 먼지나 꽃가루가 달라붙으면 눈 자극이 심해질 수 있고, 이미 예민해진 눈 표면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눈이 가렵고 충혈된 기간에는 안경을 착용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눈을 만지는 습관을 줄여야 한다. 꽃가루가 많은 날이나 바람이 강한 날에는 선글라스나 보호 안경을 착용하면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을 줄일 수 있다. 실내에서는 침구류와 커튼을 자주 세탁하고, 먼지와 곰팡이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와 환기를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알레르기 결막염은 원인 물질 노출을 줄이고 적절히 관리하면 좋아진다. 그러나 증상이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되는 경우, 통증이나 심한 눈부심, 시야 흐림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단순 알레르기만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가을철 눈 가려움과 충혈이 계속된다면 피로 탓으로 넘기지 말고 안과 진료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