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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 악재도 문제없다…韓농구, 일본에 17점 차 완승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이 일본 안방에서 100점 고지를 밟으며 한일전을 완승으로 장식했다. 홈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과 경기 중반 퇴장 악재까지 이겨내며 거둔 값진 승리였다.

 

니콜라이스 마줄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은 13일 일본 아이치 국제 아레나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농구 조별리그 A조 최종 3차전에서 일본을 100-83으로 꺾었다.

 

이로써 한국은 조별리그를 3전 전승으로 마쳤다. 한국은 10일 사우디아라비아를 82-66으로 제압한 데 이어 11일 인도네시아를 102-48로 대파했다. 여기에 난적 일본까지 잡아내며 A조 1위로 8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지난달 원정 평가전에서 일본에 연패를 당했던 아쉬움도 이번 본무대 승리로 씻어냈다.

 

경기 초반 분위기는 팽팽했다. 한국은 1쿼터를 19-17로 앞서며 출발했지만, 일본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일본은 주축 일부가 빠진 상황에서도 알렉스 커크, 하퍼, 야마자키 등을 앞세워 골밑과 외곽에서 균형을 맞췄다. 한국은 2쿼터 중반 이후 일본의 외곽포를 연이어 허용하며 흐름을 내줬고, 전반을 40-42로 뒤진 채 마쳤다.

가장 큰 고비는 3쿼터에 찾아왔다. 치열한 시소게임이 이어지던 3쿼터 중반, 이우석이 골밑 경합 과정에서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을 받은 데 이어 테크니컬 파울까지 연달아 받아 퇴장당했다. 접전 상황에서 주축 자원이 빠지는 악재였고, 분위기가 일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위기의 순간 해결사로 나선 선수는 이정현이었다. 이정현은 62-63으로 뒤지던 3쿼터 막판 날카로운 돌파로 득점을 올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어 역전 3점포를 꽂아 넣었고, 다시 한 번 외곽포를 터뜨리며 일본 수비를 무너뜨렸다. 종료 직전까지 공격을 주도한 이정현의 활약 속에 한국은 3쿼터에만 31점을 몰아쳤고, 71-66으로 앞선 채 마지막 쿼터에 들어갔다.

 

4쿼터는 한국의 시간이었다.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도 이날은 보이지 않았다. 유기상의 3점슛이 림을 갈랐고, 이현중도 연속 득점으로 힘을 보탰다. 한국은 수비에서도 일본의 추격 흐름을 끊어내며 차근차근 점수 차를 벌렸다. 종료 1분여를 남기고 이현중의 자유투로 93-81을 만들며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마침표는 문유현이 찍었다. 경기 종료 직전 문유현이 3점 버저비터를 성공시키며 한국은 정확히 100점 고지를 밟았다. 적지에서 열린 한일전에서 100점을 채우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최종 점수는 100-83, 한국의 17점 차 완승이었다.

이날 한국의 중심에는 이정현이 있었다. 이정현은 3점슛 5개를 포함해 25점 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양 팀을 통틀어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 장재석은 18점 8리바운드로 골밑에서 버팀목 역할을 했고, 이현중도 16점 7어시스트를 올리며 공격 전개와 득점에서 모두 존재감을 보였다.

 

한국은 일본의 홈 관중 응원, 전반 열세, 3쿼터 퇴장 변수까지 모두 이겨내고 값진 승리를 거뒀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기세를 끌어올린 마줄스호는 오는 16일 열리는 8강전에서 12년 만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