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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5인방’ 마지막 생존자 정호용 별세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관여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13일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신군부 핵심 인물 5명 가운데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생전 5·18 유혈 진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빈소는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1932년생인 정 전 장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다. 전두환, 노태우,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황영시 전 육군참모차장과 함께 신군부의 핵심 인물 5명으로 꼽혔다.

 


정 전 장관은 1979년 50사단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다. 반란 다음 날에는 육군특전사령관에 취임했다. 이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유혈 진압에 투입된 예하 3·7·11공수부대를 지휘했다.

 

그는 5·18 항쟁 기간 광주를 최소 3~4차례 방문했다. 특히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전남도청에 다시 진입한 상무충정작전을 지원한 책임이 이후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인정됐다.

 

신군부의 권력 아래에서 정 전 장관은 군 경력을 이어갔다. 육군참모총장 대장으로 예편한 뒤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 내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맡았다. 정치권에도 진출해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대구 서구갑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민주화 이후에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정 전 장관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가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이듬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정 전 장관은 생전 5·18 유혈 진압에 대한 책임을 줄곧 부인했다. 광주 방문은 예하 부대에 대한 행정·군수 지원을 위한 것이었으며 자신에게 지휘 통솔권이 없어 발포와도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2021년에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자신이 책임자로 지목됐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조사위의 판단은 달랐다. 관련 자료와 진술을 분석한 결과 정 전 장관이 지휘 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 과정에서는 정 전 장관이 광주를 오갈 때마다 작전 현안 회의를 주재했고, 재진입 작전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해 배분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조사위는 활동 종료를 한 달여 앞둔 지난 6월 정 전 장관을 내란목적살인 혐의 등으로 다시 고발했다.

 

정 전 장관의 사망으로 신군부 핵심 인물 5명은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됐다. 5·18 당시 발포 지휘 체계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알고 있던 핵심 인물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기회도 사라지면서 진상 규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용만 5·18서울기념사업회 전 상임이사는 신군부 핵심 인물들이 역사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