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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5인방’ 마지막 생존자 정호용 별세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관여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13일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신군부 핵심 인물 5명 가운데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생전 5·18 유혈 진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빈소는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1932년생인 정 전 장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다. 전두환, 노태우,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황영시 전 육군참모차장과 함께 신군부의 핵심 인물 5명으로 꼽혔다.

 


정 전 장관은 1979년 50사단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다. 반란 다음 날에는 육군특전사령관에 취임했다. 이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유혈 진압에 투입된 예하 3·7·11공수부대를 지휘했다.

 

그는 5·18 항쟁 기간 광주를 최소 3~4차례 방문했다. 특히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전남도청에 다시 진입한 상무충정작전을 지원한 책임이 이후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인정됐다.

 

신군부의 권력 아래에서 정 전 장관은 군 경력을 이어갔다. 육군참모총장 대장으로 예편한 뒤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 내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맡았다. 정치권에도 진출해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대구 서구갑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민주화 이후에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정 전 장관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가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이듬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정 전 장관은 생전 5·18 유혈 진압에 대한 책임을 줄곧 부인했다. 광주 방문은 예하 부대에 대한 행정·군수 지원을 위한 것이었으며 자신에게 지휘 통솔권이 없어 발포와도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2021년에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자신이 책임자로 지목됐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조사위의 판단은 달랐다. 관련 자료와 진술을 분석한 결과 정 전 장관이 지휘 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 과정에서는 정 전 장관이 광주를 오갈 때마다 작전 현안 회의를 주재했고, 재진입 작전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해 배분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조사위는 활동 종료를 한 달여 앞둔 지난 6월 정 전 장관을 내란목적살인 혐의 등으로 다시 고발했다.

 

정 전 장관의 사망으로 신군부 핵심 인물 5명은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됐다. 5·18 당시 발포 지휘 체계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알고 있던 핵심 인물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기회도 사라지면서 진상 규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용만 5·18서울기념사업회 전 상임이사는 신군부 핵심 인물들이 역사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