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용혜인 사퇴…지명 14일 만에 결단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불과 14일 만이다.용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실현과 연대의 정신으로 장관 후보직을 수락했다”고 밝히면서도 사퇴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함께 맡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크지 않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고심을 거듭한 끝에 후보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민주 진보진영 내부의 연대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장관 후보직 수락 당시의 뜻도 함께 언급했다. 성평등을 실현하고 연대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맡고자 했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결국 사퇴를 선택하게 됐다.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나왔고, 여당 내부에서도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압박이 이어졌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을 향한 2030 세대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용 후보자를 둘러싼 사퇴 압박도 더욱 커졌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직을 유지하는 것보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용 후보자는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지 14일 만에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하게 됐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임을 둘러싼 논란이 후보자 사퇴로 이어지면서 향후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용 후보자는 자신의 사퇴가 성평등 정책을 포기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장관 후보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성평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장관 후보자 신분에서 벗어나 국회로 돌아가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사퇴를 계기로 비례대표 의원의 장관직 겸임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주목받게 됐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향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용 후보자의 사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다시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후임 후보자가 누구로 결정될지와 함께 새로운 인선이 언제 이뤄질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용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특히 이번 사퇴 과정에서 여권 내부의 의견 차이와 2030 세대의 민심 등이 함께 거론된 만큼 향후 정부와 여당이 성평등 정책과 인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