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용혜인 사퇴…지명 14일 만에 결단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불과 14일 만이다.용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실현과 연대의 정신으로 장관 후보직을 수락했다”고 밝히면서도 사퇴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함께 맡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크지 않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고심을 거듭한 끝에 후보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민주 진보진영 내부의 연대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장관 후보직 수락 당시의 뜻도 함께 언급했다. 성평등을 실현하고 연대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맡고자 했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결국 사퇴를 선택하게 됐다.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나왔고, 여당 내부에서도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압박이 이어졌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을 향한 2030 세대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용 후보자를 둘러싼 사퇴 압박도 더욱 커졌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직을 유지하는 것보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용 후보자는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지 14일 만에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하게 됐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임을 둘러싼 논란이 후보자 사퇴로 이어지면서 향후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용 후보자는 자신의 사퇴가 성평등 정책을 포기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장관 후보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성평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장관 후보자 신분에서 벗어나 국회로 돌아가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사퇴를 계기로 비례대표 의원의 장관직 겸임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주목받게 됐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향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용 후보자의 사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다시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후임 후보자가 누구로 결정될지와 함께 새로운 인선이 언제 이뤄질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용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특히 이번 사퇴 과정에서 여권 내부의 의견 차이와 2030 세대의 민심 등이 함께 거론된 만큼 향후 정부와 여당이 성평등 정책과 인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