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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더위에 단풍도 늦어진다…설악산 30일 첫 단풍


가을이 시작됐지만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단풍은 평년보다 늦게 찾아올 전망이다. 전국 주요 산의 첫 단풍이 최대 8일 늦어지고, 단풍 절정 역시 최대 9일가량 뒤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민간 기상기업 케이웨더에 따르면 올해 첫 단풍은 오는 30일 설악산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단풍은 하루 20~25㎞씩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중부지방에서는 9월 30일부터 10월 18일 사이, 남부지방에서는 10월 19일부터 27일 사이에 나타날 전망이다.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절정 시기는 첫 단풍이 시작된 뒤 약 2주 후로 예상된다. 중부지방은 10월 19일부터 11월 1일, 남부지방은 11월 1일부터 11일 사이에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에서 말하는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부터 약 20%가량 단풍으로 물든 시기를 의미한다. 절정은 산 전체의 약 80%가 단풍으로 물드는 시점을 말한다.

 


올해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현상은 주요 산 대부분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첫 단풍은 평년보다 2~8일, 절정은 2~9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리산은 첫 단풍이 평년보다 8일 늦게 시작되고, 내장산도 7일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산의 단풍 절정 역시 평년보다 6~9일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가을까지 이어지고 있는 늦더위가 꼽힌다. 낙엽수는 하루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 최근 기온 상승으로 가을철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기온은 과거보다 뚜렷하게 높아졌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9월 평균기온은 22.5도로, 1990년대보다 2.3도 높았다. 10월 평균기온 역시 같은 기간 1990년대보다 1.4도 상승했다.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단풍 시계도 점점 늦어지는 추세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주요 11개 산의 첫 단풍은 1990년대와 비교해 평균 7.3일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풍 절정 시기도 평균 6.5일 뒤로 밀렸다.

 


산별로 보면 지리산의 변화가 특히 두드러진다. 지리산 첫 단풍은 1990년대보다 14일 늦어졌으며, 내장산도 12일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산의 단풍 절정 역시 과거보다 11일 뒤로 밀렸다.

 

당분간 늦더위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주말 전국 낮 최고기온은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낮 기온은 24~30도,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로 예보됐다.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에는 기온이 내려가지만, 낮에는 강한 햇볕으로 기온이 빠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을의 대표적인 풍경인 단풍을 만나기까지는 예년보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단풍이 올해는 늦더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느린 속도로 가을빛을 더할 전망이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