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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더위에 단풍도 늦어진다…설악산 30일 첫 단풍


가을이 시작됐지만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단풍은 평년보다 늦게 찾아올 전망이다. 전국 주요 산의 첫 단풍이 최대 8일 늦어지고, 단풍 절정 역시 최대 9일가량 뒤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민간 기상기업 케이웨더에 따르면 올해 첫 단풍은 오는 30일 설악산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단풍은 하루 20~25㎞씩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중부지방에서는 9월 30일부터 10월 18일 사이, 남부지방에서는 10월 19일부터 27일 사이에 나타날 전망이다.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절정 시기는 첫 단풍이 시작된 뒤 약 2주 후로 예상된다. 중부지방은 10월 19일부터 11월 1일, 남부지방은 11월 1일부터 11일 사이에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에서 말하는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부터 약 20%가량 단풍으로 물든 시기를 의미한다. 절정은 산 전체의 약 80%가 단풍으로 물드는 시점을 말한다.

 


올해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현상은 주요 산 대부분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첫 단풍은 평년보다 2~8일, 절정은 2~9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리산은 첫 단풍이 평년보다 8일 늦게 시작되고, 내장산도 7일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산의 단풍 절정 역시 평년보다 6~9일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가을까지 이어지고 있는 늦더위가 꼽힌다. 낙엽수는 하루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 최근 기온 상승으로 가을철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기온은 과거보다 뚜렷하게 높아졌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9월 평균기온은 22.5도로, 1990년대보다 2.3도 높았다. 10월 평균기온 역시 같은 기간 1990년대보다 1.4도 상승했다.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단풍 시계도 점점 늦어지는 추세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주요 11개 산의 첫 단풍은 1990년대와 비교해 평균 7.3일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풍 절정 시기도 평균 6.5일 뒤로 밀렸다.

 


산별로 보면 지리산의 변화가 특히 두드러진다. 지리산 첫 단풍은 1990년대보다 14일 늦어졌으며, 내장산도 12일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산의 단풍 절정 역시 과거보다 11일 뒤로 밀렸다.

 

당분간 늦더위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주말 전국 낮 최고기온은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낮 기온은 24~30도,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로 예보됐다.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에는 기온이 내려가지만, 낮에는 강한 햇볕으로 기온이 빠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을의 대표적인 풍경인 단풍을 만나기까지는 예년보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단풍이 올해는 늦더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느린 속도로 가을빛을 더할 전망이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