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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측 그만” 이상미, 소연 표절 논란에 입 열었다


그룹 아이들 소연의 신곡을 둘러싼 표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원곡 가수인 익스(EX) 이상미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소연과 함께 촬영한 콘텐츠가 논란 이후 급하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자 이상미는 "억측 그만"이라며 촬영 시점을 공개했다. 

 

이상미는 11일 자신의 SNS에 소연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게시물에 "여러분~ 억측 그만 노노"라고 적으며 일부에서 제기된 추측을 바로잡았다.

 

이어 "릴스 찍은 날은 소연 생일날이에요. 8월에 진작 찍었답니다"라며 "소연이에게 딱 맞는 케이크 준비해서 생축까지 한꺼번에 했죠. 저도 정말 기쁜 날이었답니다"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사진 속 두 사람은 나란히 어깨를 맞댄 채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상미는 소연의 신곡 콘셉트에 맞춰 회사원 셔츠와 노란색 넥타이를 착용했고, 사원증을 떠올리게 하는 케이크도 준비했다. 케이크에는 "퇴사 말고 평생 함께해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두 사람의 만남이 관심을 받은 것은 최근 공개된 콘텐츠 때문이다. 아이들 공식 채널에는 소연과 이상미가 함께 출연한 '[SY컴퍼니] 이상미 사직서 공유의 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공개 이후 일부 온라인에서는 소연의 신곡을 둘러싼 표절 논란이 불거진 뒤 원곡 가수인 이상미를 급하게 섭외해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상미가 직접 촬영 시점을 밝히면서 해당 추측에 선을 그었다. 두 사람이 실제로 콘텐츠를 촬영한 날은 소연의 생일인 8월 26일이었다. 소연의 신곡 '퇴사할게여'가 공개된 9월 7일보다 약 2주 앞선 시점이다.

 

논란의 시작은 소연의 첫 솔로 정규앨범 '끝내주는 인생'의 타이틀곡 '퇴사할게여 (Narr. 기안84)'였다. 지난 7일 앨범이 공개된 이후 일부 온라인에서는 곡의 도입부와 말하듯 노래하는 방식, 밴드 사운드 등이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를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는 2005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곡이다. 두 곡의 분위기와 표현 방식이 비슷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표절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소연은 지난 9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해당 곡을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에서 의도적으로 오마주했다고 설명했다. 익스 특유의 음악과 말투를 오마주하고 싶어 사전에 연락했고, 허락을 받은 뒤 작업했다는 취지로 밝히며 표절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번에는 원곡 가수 이상미가 직접 소연과 함께한 콘텐츠의 촬영 시점을 공개하면서 또 다른 추측까지 정리했다. 신곡이 공개된 뒤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급하게 협업한 것이 아니라 신곡 공개 전부터 촬영이 예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상미는 게시물에 '#소연이하고픈거다해', '#퇴사할게여', '#퇴사말고영원히팬들과함께', '#0826생일축하' 등의 해시태그도 남겼다. 후배 소연을 향한 응원의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연의 '퇴사할게여'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봤을 '퇴사'를 소재로 만든 곡이다. 기안84가 내레이션으로 참여했으며, 소연은 실제 퇴사를 의미하는 곡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소연은 일하면서 힘든 순간에 "그냥 퇴사한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의 낭만을 곡에 담았다고 밝혔다.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오마주라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원곡 가수 이상미까지 직접 촬영 시점을 공개하면서 논란을 둘러싼 여러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