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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측 그만” 이상미, 소연 표절 논란에 입 열었다


그룹 아이들 소연의 신곡을 둘러싼 표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원곡 가수인 익스(EX) 이상미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소연과 함께 촬영한 콘텐츠가 논란 이후 급하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자 이상미는 "억측 그만"이라며 촬영 시점을 공개했다. 

 

이상미는 11일 자신의 SNS에 소연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게시물에 "여러분~ 억측 그만 노노"라고 적으며 일부에서 제기된 추측을 바로잡았다.

 

이어 "릴스 찍은 날은 소연 생일날이에요. 8월에 진작 찍었답니다"라며 "소연이에게 딱 맞는 케이크 준비해서 생축까지 한꺼번에 했죠. 저도 정말 기쁜 날이었답니다"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사진 속 두 사람은 나란히 어깨를 맞댄 채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상미는 소연의 신곡 콘셉트에 맞춰 회사원 셔츠와 노란색 넥타이를 착용했고, 사원증을 떠올리게 하는 케이크도 준비했다. 케이크에는 "퇴사 말고 평생 함께해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두 사람의 만남이 관심을 받은 것은 최근 공개된 콘텐츠 때문이다. 아이들 공식 채널에는 소연과 이상미가 함께 출연한 '[SY컴퍼니] 이상미 사직서 공유의 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공개 이후 일부 온라인에서는 소연의 신곡을 둘러싼 표절 논란이 불거진 뒤 원곡 가수인 이상미를 급하게 섭외해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상미가 직접 촬영 시점을 밝히면서 해당 추측에 선을 그었다. 두 사람이 실제로 콘텐츠를 촬영한 날은 소연의 생일인 8월 26일이었다. 소연의 신곡 '퇴사할게여'가 공개된 9월 7일보다 약 2주 앞선 시점이다.

 

논란의 시작은 소연의 첫 솔로 정규앨범 '끝내주는 인생'의 타이틀곡 '퇴사할게여 (Narr. 기안84)'였다. 지난 7일 앨범이 공개된 이후 일부 온라인에서는 곡의 도입부와 말하듯 노래하는 방식, 밴드 사운드 등이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를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는 2005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곡이다. 두 곡의 분위기와 표현 방식이 비슷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표절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소연은 지난 9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해당 곡을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에서 의도적으로 오마주했다고 설명했다. 익스 특유의 음악과 말투를 오마주하고 싶어 사전에 연락했고, 허락을 받은 뒤 작업했다는 취지로 밝히며 표절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번에는 원곡 가수 이상미가 직접 소연과 함께한 콘텐츠의 촬영 시점을 공개하면서 또 다른 추측까지 정리했다. 신곡이 공개된 뒤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급하게 협업한 것이 아니라 신곡 공개 전부터 촬영이 예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상미는 게시물에 '#소연이하고픈거다해', '#퇴사할게여', '#퇴사말고영원히팬들과함께', '#0826생일축하' 등의 해시태그도 남겼다. 후배 소연을 향한 응원의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연의 '퇴사할게여'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봤을 '퇴사'를 소재로 만든 곡이다. 기안84가 내레이션으로 참여했으며, 소연은 실제 퇴사를 의미하는 곡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소연은 일하면서 힘든 순간에 "그냥 퇴사한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의 낭만을 곡에 담았다고 밝혔다.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오마주라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원곡 가수 이상미까지 직접 촬영 시점을 공개하면서 논란을 둘러싼 여러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