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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입지 마세요” 공무원 면접 확 바뀐다


앞으로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정장 대신 편안하고 간편한 옷차림이 권장된다. 인사혁신처가 남녀 응시자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하도록 안내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관련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혁신처는 지난 10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면접시험 복장과 관련한 공고를 올렸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면접시험에서는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을 피하고,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을 입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넥타이와 정장 구두는 착용하지 않도록 했다. 혁신처는 넥타이를 매고 면접장에 올 경우 이를 풀도록 하고, 정장 구두를 신고 온 응시자에게는 덧신을 씌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처가 제시한 권장 복장에는 겉옷인 점퍼를 비롯해 셔츠와 니트, 슬랙스, 면바지, 청바지 등이 포함됐다. 신발 역시 단화와 운동화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면접에서 흔히 떠올리는 정장 차림이 아니더라도 단정한 복장이면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대로 등산복이나 트레이닝복 같은 운동복은 권장하지 않는 복장으로 분류됐다. 반바지와 민소매도 피해야 하며, 하이힐과 같은 뾰족구두 역시 권장되지 않는다. 실내에서 신는 슬리퍼도 면접 복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안내됐다.

 


인사혁신처가 이 같은 복장 변화를 안내한 데에는 면접시험 현장의 분위기와 운영상의 이유가 있다. 혁신처는 면접 복장을 응시자의 역량 발휘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응시자가 정장을 입고 면접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장을 입은 응시자가 많은 탓에 면접 분위기가 부자연스러워지는 데다 구두 발자국 소음 등으로 시험 운영에도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혁신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응시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편한 옷차림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공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 면접에서는 정장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부 응시자들은 원래 정장이 필수 복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면접 복장을 결정하는 일이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장을 입으면 복장에 대한 고민이 적었지만, 정장이 아닌 단정한 옷을 골라야 하는 만큼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원래 정장이 필수가 아니라 단정한 복장이었구나”, “면접 갈 때마다 고민이었는데 정리해줘서 좋다”는 반응과 함께 “정장이 아닌 단정한 복장이 더 어렵다”, “더 고민거리가 늘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인사혁신처가 10월부터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의 복장 기준을 보다 편안한 방향으로 안내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의 면접 준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60% 써야 환불” 스벅 약관 바꾼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선불충전금 환불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충전한 금액 가운데 최종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 미만을 사용한 고객도 충전 후 1년이 지나면 잔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스타벅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선불충전금 환불 약관을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60% 이상 사용한 고객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60% 미만 사용자는 최종 충전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환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환불액은 잔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잔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95%를, 5만원 이하라면 90%를 돌려준다. 개정 약관은 10월 30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스타벅스는 연내 약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선불카드 환불 조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프로모션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고객은 회원 탈퇴와 함께 선불카드에 남아 있는 충전금 환불을 요구했다.문제는 당시 약관이었다.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사용 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고객의 환불을 사실상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벅스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다만 충전 직후 곧바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0% 미만 사용 고객에게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잔액의 100%가 아닌 90~95%만 환불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선불카드를 충전한 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처럼 바꾸는 이른바 ‘카드깡’ 등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스타벅스는 탱크데이 논란 이후 한시적인 환불 조치도 시행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은 사용 실적과 관계없이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했다. 김형연 의원실이 스타벅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환불된 금액은 총 760억원에 달했다.환불 조치가 진행된 이후 스타벅스의 실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스타벅스코리아 운영사인 SCK컴퍼니의 올해 2분기 매출은 74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58억원보다 6.1%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 403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올해 2분기 184억원의 영업손실로 전환했다. 1년 사이 영업손익이 587억원 감소한 셈이다.다만 스타벅스 측은 2분기 실적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탱크데이 논란이나 소비자 반발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회사는 여름철 대표 행사인 ‘써머 프리퀀시’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실적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설명했다. 실제 2분기 말 스타벅스 매장 수는 2185개로 전년보다 49개 늘었다.스타벅스는 논란 이후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전 매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임직원 역사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후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혜택과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이탈한 고객을 되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김형연 의원은 스타벅스가 환불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2주 동안 760억원이 환불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환불 규모가 당시 논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주장했다.이번 약관 개정으로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환불 문턱은 기존보다 낮아지게 된다. 다만 60% 미만 사용자는 충전 후 1년을 기다려야 하고 잔액 전액을 돌려받는 것도 아니어서, 모든 고객이 즉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