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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입지 마세요” 공무원 면접 확 바뀐다


앞으로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정장 대신 편안하고 간편한 옷차림이 권장된다. 인사혁신처가 남녀 응시자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하도록 안내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관련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혁신처는 지난 10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면접시험 복장과 관련한 공고를 올렸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면접시험에서는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을 피하고,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을 입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넥타이와 정장 구두는 착용하지 않도록 했다. 혁신처는 넥타이를 매고 면접장에 올 경우 이를 풀도록 하고, 정장 구두를 신고 온 응시자에게는 덧신을 씌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처가 제시한 권장 복장에는 겉옷인 점퍼를 비롯해 셔츠와 니트, 슬랙스, 면바지, 청바지 등이 포함됐다. 신발 역시 단화와 운동화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면접에서 흔히 떠올리는 정장 차림이 아니더라도 단정한 복장이면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대로 등산복이나 트레이닝복 같은 운동복은 권장하지 않는 복장으로 분류됐다. 반바지와 민소매도 피해야 하며, 하이힐과 같은 뾰족구두 역시 권장되지 않는다. 실내에서 신는 슬리퍼도 면접 복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안내됐다.

 


인사혁신처가 이 같은 복장 변화를 안내한 데에는 면접시험 현장의 분위기와 운영상의 이유가 있다. 혁신처는 면접 복장을 응시자의 역량 발휘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응시자가 정장을 입고 면접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장을 입은 응시자가 많은 탓에 면접 분위기가 부자연스러워지는 데다 구두 발자국 소음 등으로 시험 운영에도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혁신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응시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편한 옷차림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공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 면접에서는 정장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부 응시자들은 원래 정장이 필수 복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면접 복장을 결정하는 일이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장을 입으면 복장에 대한 고민이 적었지만, 정장이 아닌 단정한 옷을 골라야 하는 만큼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원래 정장이 필수가 아니라 단정한 복장이었구나”, “면접 갈 때마다 고민이었는데 정리해줘서 좋다”는 반응과 함께 “정장이 아닌 단정한 복장이 더 어렵다”, “더 고민거리가 늘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인사혁신처가 10월부터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의 복장 기준을 보다 편안한 방향으로 안내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의 면접 준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