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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입지 마세요” 공무원 면접 확 바뀐다


앞으로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정장 대신 편안하고 간편한 옷차림이 권장된다. 인사혁신처가 남녀 응시자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하도록 안내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관련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혁신처는 지난 10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면접시험 복장과 관련한 공고를 올렸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면접시험에서는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을 피하고,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을 입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넥타이와 정장 구두는 착용하지 않도록 했다. 혁신처는 넥타이를 매고 면접장에 올 경우 이를 풀도록 하고, 정장 구두를 신고 온 응시자에게는 덧신을 씌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처가 제시한 권장 복장에는 겉옷인 점퍼를 비롯해 셔츠와 니트, 슬랙스, 면바지, 청바지 등이 포함됐다. 신발 역시 단화와 운동화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면접에서 흔히 떠올리는 정장 차림이 아니더라도 단정한 복장이면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대로 등산복이나 트레이닝복 같은 운동복은 권장하지 않는 복장으로 분류됐다. 반바지와 민소매도 피해야 하며, 하이힐과 같은 뾰족구두 역시 권장되지 않는다. 실내에서 신는 슬리퍼도 면접 복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안내됐다.

 


인사혁신처가 이 같은 복장 변화를 안내한 데에는 면접시험 현장의 분위기와 운영상의 이유가 있다. 혁신처는 면접 복장을 응시자의 역량 발휘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응시자가 정장을 입고 면접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장을 입은 응시자가 많은 탓에 면접 분위기가 부자연스러워지는 데다 구두 발자국 소음 등으로 시험 운영에도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혁신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응시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편한 옷차림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공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 면접에서는 정장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부 응시자들은 원래 정장이 필수 복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면접 복장을 결정하는 일이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장을 입으면 복장에 대한 고민이 적었지만, 정장이 아닌 단정한 옷을 골라야 하는 만큼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원래 정장이 필수가 아니라 단정한 복장이었구나”, “면접 갈 때마다 고민이었는데 정리해줘서 좋다”는 반응과 함께 “정장이 아닌 단정한 복장이 더 어렵다”, “더 고민거리가 늘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인사혁신처가 10월부터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의 복장 기준을 보다 편안한 방향으로 안내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의 면접 준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 잠긴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복구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백수읍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시간당 최대 107.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579.5㎜에 달했다.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해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백수읍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읍·면·동 단위 지역은 해당 시·군·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가운데 10분의 1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백수읍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8억2500만원을 넘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복구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전기요금과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비롯해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간접지원은 모두 13개 항목이다.건강보험료도 일정 기간 경감된다.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소상공인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동안 30~50% 경감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피해 주민들의 병역 관련 부담도 줄어든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해당 연도에 남아 있는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들의 복구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복구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세우고 피해복구 예산을 집행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