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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입지 마세요” 공무원 면접 확 바뀐다


앞으로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정장 대신 편안하고 간편한 옷차림이 권장된다. 인사혁신처가 남녀 응시자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하도록 안내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관련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혁신처는 지난 10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면접시험 복장과 관련한 공고를 올렸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면접시험에서는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을 피하고,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을 입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넥타이와 정장 구두는 착용하지 않도록 했다. 혁신처는 넥타이를 매고 면접장에 올 경우 이를 풀도록 하고, 정장 구두를 신고 온 응시자에게는 덧신을 씌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처가 제시한 권장 복장에는 겉옷인 점퍼를 비롯해 셔츠와 니트, 슬랙스, 면바지, 청바지 등이 포함됐다. 신발 역시 단화와 운동화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면접에서 흔히 떠올리는 정장 차림이 아니더라도 단정한 복장이면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대로 등산복이나 트레이닝복 같은 운동복은 권장하지 않는 복장으로 분류됐다. 반바지와 민소매도 피해야 하며, 하이힐과 같은 뾰족구두 역시 권장되지 않는다. 실내에서 신는 슬리퍼도 면접 복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안내됐다.

 


인사혁신처가 이 같은 복장 변화를 안내한 데에는 면접시험 현장의 분위기와 운영상의 이유가 있다. 혁신처는 면접 복장을 응시자의 역량 발휘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응시자가 정장을 입고 면접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장을 입은 응시자가 많은 탓에 면접 분위기가 부자연스러워지는 데다 구두 발자국 소음 등으로 시험 운영에도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혁신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응시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편한 옷차림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공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 면접에서는 정장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부 응시자들은 원래 정장이 필수 복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면접 복장을 결정하는 일이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장을 입으면 복장에 대한 고민이 적었지만, 정장이 아닌 단정한 옷을 골라야 하는 만큼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원래 정장이 필수가 아니라 단정한 복장이었구나”, “면접 갈 때마다 고민이었는데 정리해줘서 좋다”는 반응과 함께 “정장이 아닌 단정한 복장이 더 어렵다”, “더 고민거리가 늘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인사혁신처가 10월부터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의 복장 기준을 보다 편안한 방향으로 안내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의 면접 준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