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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입지 마세요” 공무원 면접 확 바뀐다


앞으로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정장 대신 편안하고 간편한 옷차림이 권장된다. 인사혁신처가 남녀 응시자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하도록 안내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관련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혁신처는 지난 10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면접시험 복장과 관련한 공고를 올렸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면접시험에서는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을 피하고,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을 입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넥타이와 정장 구두는 착용하지 않도록 했다. 혁신처는 넥타이를 매고 면접장에 올 경우 이를 풀도록 하고, 정장 구두를 신고 온 응시자에게는 덧신을 씌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처가 제시한 권장 복장에는 겉옷인 점퍼를 비롯해 셔츠와 니트, 슬랙스, 면바지, 청바지 등이 포함됐다. 신발 역시 단화와 운동화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면접에서 흔히 떠올리는 정장 차림이 아니더라도 단정한 복장이면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대로 등산복이나 트레이닝복 같은 운동복은 권장하지 않는 복장으로 분류됐다. 반바지와 민소매도 피해야 하며, 하이힐과 같은 뾰족구두 역시 권장되지 않는다. 실내에서 신는 슬리퍼도 면접 복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안내됐다.

 


인사혁신처가 이 같은 복장 변화를 안내한 데에는 면접시험 현장의 분위기와 운영상의 이유가 있다. 혁신처는 면접 복장을 응시자의 역량 발휘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응시자가 정장을 입고 면접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장을 입은 응시자가 많은 탓에 면접 분위기가 부자연스러워지는 데다 구두 발자국 소음 등으로 시험 운영에도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혁신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응시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편한 옷차림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공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 면접에서는 정장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부 응시자들은 원래 정장이 필수 복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면접 복장을 결정하는 일이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장을 입으면 복장에 대한 고민이 적었지만, 정장이 아닌 단정한 옷을 골라야 하는 만큼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원래 정장이 필수가 아니라 단정한 복장이었구나”, “면접 갈 때마다 고민이었는데 정리해줘서 좋다”는 반응과 함께 “정장이 아닌 단정한 복장이 더 어렵다”, “더 고민거리가 늘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인사혁신처가 10월부터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의 복장 기준을 보다 편안한 방향으로 안내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의 면접 준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BJ 목에 흉기 겨눈 매니저…경찰이 꺼낸 뜻밖의 작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인 20대 여성의 목에 흉기를 겨누고 경찰과 대치하던 20대 남성 매니저가 구속됐다. 경찰은 남성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 여성을 찾아간 것으로 보고 보복범죄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4일 특수상해·특수감금·살인예비 혐의로 매니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식당에서 BJ B 씨의 목을 붙잡고 흉기를 겨눈 채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등의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30여 명의 경찰관을 투입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한 손으로 B 씨의 목을 잡고 있었으며, 다른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었다.경찰은 A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가 목에 겨눈 흉기에 찰과상을 입었고, A 씨가 다리 부위에 뿌린 뜨거운 물 때문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대치는 약 20분 동안 이어졌다. 경찰은 직접적인 진압 기회를 만들기 위해 A 씨와 대화를 시도했다. 안산상록서 상황관리관 박모 경정이 A 씨에게 “목이 마르지 않냐”고 물었고, A 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박 경정은 물을 건네는 것처럼 접근하며 제압에 들어갔다.박 경정은 왼손으로 A 씨의 오른손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A 씨의 왼손에 들린 흉기를 쳐냈다. 동시에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이 A 씨를 향해 테이저건 2발을 발사하며 제압을 도왔다. 결국 오후 5시 50분쯤 A 씨를 체포하면서 대치 상황은 마무리됐다.큰 피해 없이 검거 작전을 끝냈지만 직접 몸싸움에 나선 박 경정은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오른손 손바닥을 약 4㎝ 베였다. 박 경정은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3바늘을 꿰맸으며, 이외에 다른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A 씨는 B 씨의 방송에서 채팅창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근 B 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일을 그만뒀고, 갈등이 커지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 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하고, 보복범죄 및 살인미수 혐의로 추가 의율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경찰은 A 씨에게 형법상 인질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씨가 흉기를 들고 B 씨를 붙잡은 채 경찰과 대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B 씨를 인질로 삼아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형법상 인질강요죄나 인질강도죄는 인질을 앞세워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 성립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