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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입지 마세요” 공무원 면접 확 바뀐다


앞으로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정장 대신 편안하고 간편한 옷차림이 권장된다. 인사혁신처가 남녀 응시자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하도록 안내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관련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혁신처는 지난 10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면접시험 복장과 관련한 공고를 올렸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면접시험에서는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을 피하고,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을 입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넥타이와 정장 구두는 착용하지 않도록 했다. 혁신처는 넥타이를 매고 면접장에 올 경우 이를 풀도록 하고, 정장 구두를 신고 온 응시자에게는 덧신을 씌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처가 제시한 권장 복장에는 겉옷인 점퍼를 비롯해 셔츠와 니트, 슬랙스, 면바지, 청바지 등이 포함됐다. 신발 역시 단화와 운동화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면접에서 흔히 떠올리는 정장 차림이 아니더라도 단정한 복장이면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대로 등산복이나 트레이닝복 같은 운동복은 권장하지 않는 복장으로 분류됐다. 반바지와 민소매도 피해야 하며, 하이힐과 같은 뾰족구두 역시 권장되지 않는다. 실내에서 신는 슬리퍼도 면접 복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안내됐다.

 


인사혁신처가 이 같은 복장 변화를 안내한 데에는 면접시험 현장의 분위기와 운영상의 이유가 있다. 혁신처는 면접 복장을 응시자의 역량 발휘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응시자가 정장을 입고 면접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장을 입은 응시자가 많은 탓에 면접 분위기가 부자연스러워지는 데다 구두 발자국 소음 등으로 시험 운영에도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혁신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응시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편한 옷차림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공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 면접에서는 정장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부 응시자들은 원래 정장이 필수 복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면접 복장을 결정하는 일이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장을 입으면 복장에 대한 고민이 적었지만, 정장이 아닌 단정한 옷을 골라야 하는 만큼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원래 정장이 필수가 아니라 단정한 복장이었구나”, “면접 갈 때마다 고민이었는데 정리해줘서 좋다”는 반응과 함께 “정장이 아닌 단정한 복장이 더 어렵다”, “더 고민거리가 늘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인사혁신처가 10월부터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의 복장 기준을 보다 편안한 방향으로 안내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의 면접 준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