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화장실 위 다비드상? 독산역에 등장한 ‘씻는 조각’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독산역 화장실에서 이상한 조각상을 봤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남성 인체 조각을 연상시키는 흰색 대형 조형물이 세면대 주변에 설치돼 있었다. 흔히 미술관이나 광장에서 볼 법한 모습의 조각상이 지하철역 화장실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이용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처음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형물의 용도를 두고 다양한 추측을 내놨다. 장식물인지, 전시 작품인지, 혹은 누군가 임의로 가져다 놓은 물건인지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이 조형물의 실제 정체는 ‘비누’였다.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시민들이 손을 씻으며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공예술 작품이다.

 

해당 작품은 금천예술공장과 아트센터예술의시간이 함께 기획한 ‘화장실 프로젝트: 익명의 손들, 유물이 된 일상’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프로젝트에는 신미경 작가가 참여했다. 신 작가는 비누를 재료로 고전 조각이나 문화재 형식을 재해석하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작품은 독산역을 비롯해 금천뮤지컬센터 등 금천구 내 화장실 총 4곳에 놓였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작품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통해 변화시키는 데 있다. 시민들이 손을 씻으며 비누 조각상을 만지고 사용하면 표면은 조금씩 닳고 형태도 변한다. 기획 측은 이 과정을 약 1년간 기록하며, 일상적 행위가 예술 작품에 남기는 흔적을 관찰할 예정이다.

 

화장실은 누구나 오가지만, 대개 예술을 감상하는 장소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런 공간에 작품을 들여놓고, 시민의 손길을 작품 일부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미술관의 전시실처럼 조용히 바라보는 방식이 아니라, 씻고 만지고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행동이 작품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작품을 본 시민과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화장실에서 만나는 예술이라니 신선하다”, “비누가 조각상이라는 발상이 재미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반면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 “사용하다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 “작품인지 몰라서 당황할 것 같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다만 이 작품은 시간이 지나며 닳고 변형되는 과정을 전제로 한 작업이다. 일반적인 조각처럼 원형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익명의 시민들이 남긴 흔적을 통해 일상의 물건이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갖는지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다.

 

독산역 화장실의 비누 조각상은 평범한 공간에 놓인 낯선 예술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는지 보여준다. 손을 씻는 짧은 순간조차 작품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공공예술의 색다른 가능성을 던지고 있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