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화장실 위 다비드상? 독산역에 등장한 ‘씻는 조각’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독산역 화장실에서 이상한 조각상을 봤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남성 인체 조각을 연상시키는 흰색 대형 조형물이 세면대 주변에 설치돼 있었다. 흔히 미술관이나 광장에서 볼 법한 모습의 조각상이 지하철역 화장실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이용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처음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형물의 용도를 두고 다양한 추측을 내놨다. 장식물인지, 전시 작품인지, 혹은 누군가 임의로 가져다 놓은 물건인지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이 조형물의 실제 정체는 ‘비누’였다.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시민들이 손을 씻으며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공예술 작품이다.

 

해당 작품은 금천예술공장과 아트센터예술의시간이 함께 기획한 ‘화장실 프로젝트: 익명의 손들, 유물이 된 일상’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프로젝트에는 신미경 작가가 참여했다. 신 작가는 비누를 재료로 고전 조각이나 문화재 형식을 재해석하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작품은 독산역을 비롯해 금천뮤지컬센터 등 금천구 내 화장실 총 4곳에 놓였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작품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통해 변화시키는 데 있다. 시민들이 손을 씻으며 비누 조각상을 만지고 사용하면 표면은 조금씩 닳고 형태도 변한다. 기획 측은 이 과정을 약 1년간 기록하며, 일상적 행위가 예술 작품에 남기는 흔적을 관찰할 예정이다.

 

화장실은 누구나 오가지만, 대개 예술을 감상하는 장소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런 공간에 작품을 들여놓고, 시민의 손길을 작품 일부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미술관의 전시실처럼 조용히 바라보는 방식이 아니라, 씻고 만지고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행동이 작품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작품을 본 시민과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화장실에서 만나는 예술이라니 신선하다”, “비누가 조각상이라는 발상이 재미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반면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 “사용하다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 “작품인지 몰라서 당황할 것 같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다만 이 작품은 시간이 지나며 닳고 변형되는 과정을 전제로 한 작업이다. 일반적인 조각처럼 원형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익명의 시민들이 남긴 흔적을 통해 일상의 물건이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갖는지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다.

 

독산역 화장실의 비누 조각상은 평범한 공간에 놓인 낯선 예술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는지 보여준다. 손을 씻는 짧은 순간조차 작품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공공예술의 색다른 가능성을 던지고 있다.

 

폭우에 잠긴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복구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백수읍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시간당 최대 107.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579.5㎜에 달했다.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해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백수읍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읍·면·동 단위 지역은 해당 시·군·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가운데 10분의 1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백수읍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8억2500만원을 넘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복구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전기요금과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비롯해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간접지원은 모두 13개 항목이다.건강보험료도 일정 기간 경감된다.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소상공인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동안 30~50% 경감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피해 주민들의 병역 관련 부담도 줄어든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해당 연도에 남아 있는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들의 복구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복구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세우고 피해복구 예산을 집행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