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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샤워 vs 밤 샤워..정답은 '몸 상태'

샤워를 아침에 해야 할까, 밤에 해야 할까. 온라인과 일상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지만 의학적으로는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샤워 시간대보다 개인의 피부 상태, 수면 습관, 알레르기 여부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한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대 오스틴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슬립 메디신 리뷰스’에 따뜻한 목욕과 수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실었다. 연구팀은 관련 논문 5322편 가운데 연구 기준을 충족한 17편을 골라 메타분석했다.

 

결과는 밤 샤워파에게 힘을 실어준다.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 40도에서 42.5도 사이의 따뜻한 물로 약 10분간 씻으면 수면의 질과 효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도 평균 10분가량 짧아졌다.

 

이유는 체온 변화에 있다. 따뜻한 물이 몸을 데우면 피부 혈관이 확장되고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쉬운 상태가 된다. 이후 중심 체온이 내려가면서 몸은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한다. 사람의 몸은 밤이 되면 체온이 떨어지며 졸음을 느끼도록 설계돼 있는데, 따뜻한 샤워가 이 흐름을 도와주는 셈이다.

그렇다고 현실의 다수가 밤에 씻는 것은 아니다.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지난해 2월 미국 성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는 아침에 샤워한다고 답했다. 밤에 씻는다는 응답은 33%였다. 숙면 효과와 별개로 많은 사람에게 샤워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에 더 가깝다는 뜻이다.

 

피부 타입도 선택을 가른다. 건성 피부라면 밤 샤워가 더 나을 수 있다. 미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에릭 테퍼는 저녁에는 피부 장벽의 투과성이 높아져 보습 성분이 더 잘 흡수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샤워 뒤 보습제를 바르고 잠드는 습관이 피부 건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라면 아침에 씻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자는 동안에도 피지와 땀은 분비된다. 여기에 각질과 침구 먼지가 더해지면 모공을 막을 가능성이 커진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아침 세안이나 샤워가 밤새 쌓인 유분과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게는 밤 샤워가 권장된다. 낮 동안 외부에서 묻은 꽃가루, 먼지, 오염물질이 머리카락과 피부에 남아 있다가 침구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알레르기천식재단은 잠들기 전 샤워가 침대 위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아침 샤워가 주는 각성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차갑거나 미지근한 물이 피부를 자극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효과는 많은 사람이 경험적으로 말하는 장점에 가깝고, 수면 연구처럼 수치로 명확히 입증된 근거는 제한적이다.

 

결국 샤워 시간은 생활 리듬에 맞춰 정하면 된다. 숙면이 필요하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심한 사람은 밤 샤워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아침에 피지가 많거나 잠을 깨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은 아침 샤워가 더 맞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샤워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칙성과 피부 관리라고 강조한다.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래 씻는 습관은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 샤워 뒤에는 피부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르고,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는 세정제를 쓰는 것이 좋다.

 

아침 샤워와 밤 샤워는 승패를 가를 문제가 아니다. 하루를 깨우는 데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하루의 먼지를 씻어내야 잠이 오는 사람도 있다. 과학이 말하는 답은 간단하다. 정답은 시계가 아니라 몸 상태에 있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