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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축구 유망주 김예건, 19분 뛰고 교체

세르비아 명문 츠르베나 즈베즈다에 입단한 김예건이 유럽 무대 두 번째 경기를 치렀다. 그러나 이번에도 출전 시간은 길지 않았다.

 

즈베즈다는 11일 한국시간 세르비아 수르둘리차 그라드스키 스타디온에서 열린 2026-27시즌 세르비아 수페르리가 3라운드 라드니크 수르둘리차 원정 경기에서 0-0으로 비겼다.

 

김예건은 이날 선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그는 팀이 좀처럼 득점을 만들지 못하던 후반 15분 교체 투입됐다. 즈베즈다 입단 후 두 번째 공식전 출전이었다.

 

하지만 출전 시간은 19분에 그쳤다. 김예건은 후반 34분 블라디미르 루치치와 교체되며 다시 벤치로 물러났다. 공격 변화를 위해 투입됐지만, 경기 흐름을 크게 바꾸지는 못했다.

 

즈베즈다는 이날 슈팅 19개를 시도하며 라드니크 골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마지막 마무리가 부족했다. 라드니크 역시 득점에 실패하면서 경기는 득점 없이 끝났다.

경기 후 알베르트 리에라 즈베즈다 감독은 결정력 부족을 아쉬워했다. 그는 “오늘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날이 아니었다”며 “더 나은 경기 컨트롤과 위협적인 크로스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다만 팀의 전체적인 경기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리에라 감독은 “우리가 해야 하는 방식으로 경기했다는 점은 매우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김예건의 재교체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예건은 지난달 31일 FK 제문과의 원정 경기에서 즈베즈다 데뷔전을 치렀다. 당시 후반 교체로 들어가 11분을 소화했다. 이번 라드니크전에서는 19분을 뛰며 조금 더 긴 시간을 부여받았다.

 

짧은 출전 시간이었지만 김예건은 공을 잡았을 때 자신의 장점을 일부 보여줬다. 부드러운 볼 터치와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공격 흐름에 변화를 주려는 장면이 있었다.

 

그러나 유럽 무대의 강한 압박과 몸싸움은 아직 넘어야 할 과제로 보였다.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 상황에서는 힘과 템포에서 밀리는 장면도 나왔다.

김예건은 이제 막 세르비아 리그에 적응을 시작한 18세 유망주다. 두 경기 연속 교체 출전과 짧은 시간 내 재교체는 아쉬운 결과지만, 동시에 팀이 그를 실전에서 점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으로 관건은 제한된 출전 시간 안에서 자신의 장점을 얼마나 분명하게 보여주느냐다. 기술과 창의성은 가능성을 보였지만, 더 거친 압박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피지컬과 경기 템포 적응이 필요하다.

 

즈베즈다에서의 도전은 이제 시작 단계다. 김예건이 짧은 기회를 경험으로 바꾸며 유럽 무대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이어진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