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민박 절반 문 닫나…도쿄 ‘오버투어리즘’ 칼 뺐다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일본 도쿄에서 공유숙박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관광 수요 증가로 민박 시설은 빠르게 늘었지만, 주거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각 자치구가 잇따라 규제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 23개 구 가운데 최소 6곳이 민박 영업 규제를 강화했거나 새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규제의 핵심은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에서 민박 영업을 제한하고,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의 신규 진입을 막는 것이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 중 하나는 아키하바라가 있는 지요다구다. 지요다구는 지난 7월부터 운영자가 해당 건물에 살지 않는 민박의 신규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숙박객 문제가 생겨도 현장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네다공항이 위치한 오타구도 주거전용지역과 초·중학교 반경 100m 안에서 새 민박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광객 이동이 많은 지역인 만큼 숙박 수요가 크지만, 생활권 보호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도요시마구는 이케부쿠로 일대 관광·상업 수요를 감안하면서도 오는 12월부터 주거지역 내 신규 민박을 막기로 했다. 미나토구 역시 민원 증가를 이유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다른 구가 규제를 강화하면 민박 수요가 미나토구로 옮겨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장 강한 조치를 예고한 곳은 신주쿠구다. 신오쿠보와 가부키초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품은 신주쿠구에는 민박 신고 건수만 3775건에 달한다. 일본 전체 신고 건수의 10%에 가까운 규모다.

 

신주쿠구는 주거지역과 문교지구에서 민박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새로 생기는 시설뿐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민박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해 파장이 크다. 계획대로라면 관내 민박 시설의 절반가량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사쿠사로 유명한 다이토구도 규제 대열에 합류했다. 다이토구는 내년 1월부터 주거지역과 문교지구의 신규 민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오는 10월부터는 구 전역에서 평일 신규 민박 영업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박을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는 오버투어리즘이 있다. 관광객이 늘며 호텔 대신 민박을 찾는 수요가 커졌고, 이 과정에서 일반 주택가까지 숙박시설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민들은 낯선 여행객이 수시로 드나들고, 밤늦은 시간 소음이나 쓰레기 무단 배출이 반복된다고 호소한다.

 

신주쿠구의 한 주민은 민박 이용객들이 쓰레기 배출 규칙을 지키지 않아 주변 환경이 나빠졌고, 쥐까지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문제가 생겨도 관리자가 현장에 없거나 외국인 운영자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민원 해결이 쉽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신주쿠구청도 행정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요시즈미 겐이치 구청장은 민박 제도가 본래 빈집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국제교류를 돕기 위한 취지였지만, 현재는 대규모 숙박 영업에 가까운 형태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 시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민박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관광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본 방문객이 계속 늘고 있는데 숙박시설을 줄이면 객실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주쿠구 오쿠보의 한 민박 운영자는 일부 투숙객의 문제로 전체 사업자가 타격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도쿄의 민박 규제 논란은 관광도시가 마주한 딜레마를 보여준다. 여행객에게는 저렴하고 편리한 숙박이 필요하지만, 주민에게는 조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이 우선이다. 공유숙박이 도심 관광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는 단순한 숫자 확대보다 관리 책임과 지역 수용성을 둘러싼 논의가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서울대, 6년간 해킹 28차례…개인정보 유출도 잇따라

 서울대학교에서 최근 6년간 28차례의 해킹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내에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연구 자료와 기관 간 협력 정보 등 다양한 중요 정보가 축적돼 있는 만큼,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을 통해 거래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피해 확산 여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국민일보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에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해킹 피해로 분류된 사고가 총 28차례 발생했다. 이와 별개로 학내 구성원 2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도 있었던 적으로 파악됐다.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에는 학생의 학사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거나, 주민등록번호와 각종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사례도 포함됐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유출 정보의 종류는 서로 달랐지만, 학내 정보 관리 과정에서 보안상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024년에는 학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한 인물이 학사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재학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동일한 IP 주소에서 여러 학생의 계정을 이용해 학사정보를 확인한 정황이 발견됐다.이 과정에서 학생 18명의 학번과 이름, 생년월일, 성적, 수강 내역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행위가 한 사람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서울대 측은 이 사건이 외부 시스템 침입으로 발생한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해킹 피해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부에서 학생들의 로그인 정보를 확보한 누군가가 계정을 이용해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서울대 관계자는 외부 침입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해킹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다크웹 등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통되는 것처럼 외부에서 학생의 로그인 정보를 얻은 인물이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로 해당 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됐는지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학내에서 잘못 전달된 사례도 있었다. 2022년 11월에는 한 단과대가 교외교육 출석 인정을 위한 협조 공문을 다른 단과대에 보내는 과정에서 첨부 문서에 학부생 82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공문과 첨부 파일은 교내 관련 교원들의 이메일로 추가 발송되기도 했다. 서울대는 이 사고를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학생들에게 관련 내역과 조치 사항을 안내했다. 이 사례는 외부 해킹뿐 아니라 문서 작성과 전달 과정에서도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지난해 12월 17일에는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설문조사는 링크를 보유한 사람이 응답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학생 1046명의 성명과 성별, 학번,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한 총 15가지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설문조사 링크의 접근 권한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서 다수 학생의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서울대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교육부 등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대학이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보안 사고에 취약해질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학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있으며, 학사정보 외에도 연구 자료와 국가 프로젝트 관련 정보, 외부 기관과의 협업 자료 등이 축적돼 있다. 이 때문에 공격자가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할 경우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연구 활동이나 기관 간 협력 관계까지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메일 등의 정보만으로도 연구 활동과 기관 간 협력 관계, 주요 인물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격자가 특정 대학의 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무엇인지, 확보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황 교수는 대학이 교육기관이라는 특성상 보안사고를 내부 교육이나 징계 중심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계정 도용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수사기관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사례들은 정보보안 사고가 반드시 외부 해킹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준다. 계정 정보 도용과 문서 첨부 실수, 온라인 설문조사의 접근 권한 설정 오류 등 다양한 경로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외부 공격을 막는 기술적 대응뿐 아니라 계정 관리와 문서 취급, 온라인 시스템 접근 권한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에서 여러 유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확인되면서 학내 정보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유출된 정보가 추가 범죄에 악용됐는지 확인하고,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학의 연구 정보와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이후의 신고와 안내를 넘어 예방 체계와 후속 대응 절차를 함께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