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민박 절반 문 닫나…도쿄 ‘오버투어리즘’ 칼 뺐다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일본 도쿄에서 공유숙박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관광 수요 증가로 민박 시설은 빠르게 늘었지만, 주거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각 자치구가 잇따라 규제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 23개 구 가운데 최소 6곳이 민박 영업 규제를 강화했거나 새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규제의 핵심은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에서 민박 영업을 제한하고,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의 신규 진입을 막는 것이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 중 하나는 아키하바라가 있는 지요다구다. 지요다구는 지난 7월부터 운영자가 해당 건물에 살지 않는 민박의 신규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숙박객 문제가 생겨도 현장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네다공항이 위치한 오타구도 주거전용지역과 초·중학교 반경 100m 안에서 새 민박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광객 이동이 많은 지역인 만큼 숙박 수요가 크지만, 생활권 보호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도요시마구는 이케부쿠로 일대 관광·상업 수요를 감안하면서도 오는 12월부터 주거지역 내 신규 민박을 막기로 했다. 미나토구 역시 민원 증가를 이유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다른 구가 규제를 강화하면 민박 수요가 미나토구로 옮겨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장 강한 조치를 예고한 곳은 신주쿠구다. 신오쿠보와 가부키초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품은 신주쿠구에는 민박 신고 건수만 3775건에 달한다. 일본 전체 신고 건수의 10%에 가까운 규모다.

 

신주쿠구는 주거지역과 문교지구에서 민박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새로 생기는 시설뿐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민박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해 파장이 크다. 계획대로라면 관내 민박 시설의 절반가량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사쿠사로 유명한 다이토구도 규제 대열에 합류했다. 다이토구는 내년 1월부터 주거지역과 문교지구의 신규 민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오는 10월부터는 구 전역에서 평일 신규 민박 영업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박을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는 오버투어리즘이 있다. 관광객이 늘며 호텔 대신 민박을 찾는 수요가 커졌고, 이 과정에서 일반 주택가까지 숙박시설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민들은 낯선 여행객이 수시로 드나들고, 밤늦은 시간 소음이나 쓰레기 무단 배출이 반복된다고 호소한다.

 

신주쿠구의 한 주민은 민박 이용객들이 쓰레기 배출 규칙을 지키지 않아 주변 환경이 나빠졌고, 쥐까지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문제가 생겨도 관리자가 현장에 없거나 외국인 운영자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민원 해결이 쉽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신주쿠구청도 행정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요시즈미 겐이치 구청장은 민박 제도가 본래 빈집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국제교류를 돕기 위한 취지였지만, 현재는 대규모 숙박 영업에 가까운 형태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 시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민박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관광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본 방문객이 계속 늘고 있는데 숙박시설을 줄이면 객실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주쿠구 오쿠보의 한 민박 운영자는 일부 투숙객의 문제로 전체 사업자가 타격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도쿄의 민박 규제 논란은 관광도시가 마주한 딜레마를 보여준다. 여행객에게는 저렴하고 편리한 숙박이 필요하지만, 주민에게는 조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이 우선이다. 공유숙박이 도심 관광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는 단순한 숫자 확대보다 관리 책임과 지역 수용성을 둘러싼 논의가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