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민박 절반 문 닫나…도쿄 ‘오버투어리즘’ 칼 뺐다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일본 도쿄에서 공유숙박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관광 수요 증가로 민박 시설은 빠르게 늘었지만, 주거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각 자치구가 잇따라 규제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 23개 구 가운데 최소 6곳이 민박 영업 규제를 강화했거나 새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규제의 핵심은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에서 민박 영업을 제한하고,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의 신규 진입을 막는 것이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 중 하나는 아키하바라가 있는 지요다구다. 지요다구는 지난 7월부터 운영자가 해당 건물에 살지 않는 민박의 신규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숙박객 문제가 생겨도 현장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네다공항이 위치한 오타구도 주거전용지역과 초·중학교 반경 100m 안에서 새 민박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광객 이동이 많은 지역인 만큼 숙박 수요가 크지만, 생활권 보호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도요시마구는 이케부쿠로 일대 관광·상업 수요를 감안하면서도 오는 12월부터 주거지역 내 신규 민박을 막기로 했다. 미나토구 역시 민원 증가를 이유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다른 구가 규제를 강화하면 민박 수요가 미나토구로 옮겨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장 강한 조치를 예고한 곳은 신주쿠구다. 신오쿠보와 가부키초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품은 신주쿠구에는 민박 신고 건수만 3775건에 달한다. 일본 전체 신고 건수의 10%에 가까운 규모다.

 

신주쿠구는 주거지역과 문교지구에서 민박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새로 생기는 시설뿐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민박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해 파장이 크다. 계획대로라면 관내 민박 시설의 절반가량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사쿠사로 유명한 다이토구도 규제 대열에 합류했다. 다이토구는 내년 1월부터 주거지역과 문교지구의 신규 민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오는 10월부터는 구 전역에서 평일 신규 민박 영업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박을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는 오버투어리즘이 있다. 관광객이 늘며 호텔 대신 민박을 찾는 수요가 커졌고, 이 과정에서 일반 주택가까지 숙박시설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민들은 낯선 여행객이 수시로 드나들고, 밤늦은 시간 소음이나 쓰레기 무단 배출이 반복된다고 호소한다.

 

신주쿠구의 한 주민은 민박 이용객들이 쓰레기 배출 규칙을 지키지 않아 주변 환경이 나빠졌고, 쥐까지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문제가 생겨도 관리자가 현장에 없거나 외국인 운영자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민원 해결이 쉽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신주쿠구청도 행정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요시즈미 겐이치 구청장은 민박 제도가 본래 빈집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국제교류를 돕기 위한 취지였지만, 현재는 대규모 숙박 영업에 가까운 형태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 시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민박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관광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본 방문객이 계속 늘고 있는데 숙박시설을 줄이면 객실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주쿠구 오쿠보의 한 민박 운영자는 일부 투숙객의 문제로 전체 사업자가 타격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도쿄의 민박 규제 논란은 관광도시가 마주한 딜레마를 보여준다. 여행객에게는 저렴하고 편리한 숙박이 필요하지만, 주민에게는 조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이 우선이다. 공유숙박이 도심 관광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는 단순한 숫자 확대보다 관리 책임과 지역 수용성을 둘러싼 논의가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