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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안 한다는 말은 못해” 국민의힘 이재명 비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발언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연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연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니라 해외 순방이 잦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 돌리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말만 강조하고,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뒷부분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가 헌법상 제한돼 있기 때문에 연임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외한 채 앞부분만 이야기했다는 설명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건데 자꾸 동문서답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임기가 현재 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헌을 통해 이를 바꿀 의사가 없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스탠스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죽어도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못 하겠다는 본심은 충분히 알았으니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말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있는 헌법도 지키지 않는 세력과 개헌을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잇따라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임기와 개헌 가능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여야 간 공방은 이 대통령이 연임 가능성과 개헌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연임 의사와 개헌 추진 여부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이 관련 질문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