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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안 한다는 말은 못해” 국민의힘 이재명 비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발언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연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연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니라 해외 순방이 잦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 돌리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말만 강조하고,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뒷부분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가 헌법상 제한돼 있기 때문에 연임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외한 채 앞부분만 이야기했다는 설명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건데 자꾸 동문서답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임기가 현재 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헌을 통해 이를 바꿀 의사가 없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스탠스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죽어도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못 하겠다는 본심은 충분히 알았으니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말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있는 헌법도 지키지 않는 세력과 개헌을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잇따라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임기와 개헌 가능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여야 간 공방은 이 대통령이 연임 가능성과 개헌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연임 의사와 개헌 추진 여부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이 관련 질문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