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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안 한다는 말은 못해” 국민의힘 이재명 비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발언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연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연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니라 해외 순방이 잦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 돌리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말만 강조하고,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뒷부분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가 헌법상 제한돼 있기 때문에 연임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외한 채 앞부분만 이야기했다는 설명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건데 자꾸 동문서답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임기가 현재 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헌을 통해 이를 바꿀 의사가 없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스탠스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죽어도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못 하겠다는 본심은 충분히 알았으니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말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있는 헌법도 지키지 않는 세력과 개헌을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잇따라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임기와 개헌 가능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여야 간 공방은 이 대통령이 연임 가능성과 개헌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연임 의사와 개헌 추진 여부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이 관련 질문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버스 파업 피했지만…통상임금은 또 못 풀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을 타결하면서 예고됐던 파업은 피하게 됐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금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노사 간 핵심 갈등은 그대로 남은 셈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5일 오후 2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예정했던 파업을 철회했다.이번 협상에서 노사는 2026년 임금을 3.2%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는 끝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사측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 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하루 8시간씩 월 22일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76시간이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우선 기본급 인상률이라도 합의하자는 취지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노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파업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막았다.하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이번에도 해결하지 못했다. 실제로 서울 버스 노사는 지난 1월에도 통상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기본급을 2.9% 인상하는 데만 합의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임금 인상 문제를 먼저 매듭지으면서 통상임금 논의는 뒤로 미뤄졌다.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은 뚜렷하게 갈린다. 노조는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22일을 적용한 176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사측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9시간 또는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기준 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통상임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측의 주장이 쉽게 좁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협상에서 파업은 일단 피했지만,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특히 올해 말까지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 결과가 잇따라 나올 예정이라는 점도 변수다.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마다 노사가 이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거나, 한쪽이 결과에 반발해 항소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결국 이번 합의는 당장 서울 시내버스 운행 차질을 막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통상임금이라는 핵심 현안까지 해결한 것은 아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176시간과 209시간, 230시간의 대립이 남아 있는 만큼 내년도 시내버스 임금 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