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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안 한다는 말은 못해” 국민의힘 이재명 비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발언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연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연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니라 해외 순방이 잦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 돌리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말만 강조하고,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뒷부분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가 헌법상 제한돼 있기 때문에 연임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외한 채 앞부분만 이야기했다는 설명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건데 자꾸 동문서답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임기가 현재 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헌을 통해 이를 바꿀 의사가 없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스탠스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죽어도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못 하겠다는 본심은 충분히 알았으니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말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있는 헌법도 지키지 않는 세력과 개헌을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잇따라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임기와 개헌 가능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여야 간 공방은 이 대통령이 연임 가능성과 개헌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연임 의사와 개헌 추진 여부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이 관련 질문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