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뜨아 사랑꾼들 주목…‘너무 뜨거운 한 모금’의 경고

“뜨거울 때 마셔야 제맛”이라는 말이 건강에는 좋은 습관이 아닐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차나 커피를 식히지 않고 매우 뜨거운 상태로 자주 마시는 사람에게서 특정 식도암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국제암저널’에 뜨거운 음료 섭취와 식도암 위험의 관련성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 대상은 영국인 약 98만 명으로, 관련 분야 연구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음료 섭취 습관을 확인한 뒤 평균 14년 동안 건강 상태를 추적했다.

 

조사에서는 참가자들이 평소 차나 커피 같은 뜨거운 음료를 어느 정도 온도로 마시는지 스스로 답했다. 선택지는 ‘매우 뜨겁게’, ‘뜨겁게’, ‘따뜻하게’, ‘마시지 않음’으로 나뉘었다. 실제 컵 속 온도를 재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개인의 음용 습관을 장기간 관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결과는 뚜렷했다. 음료를 ‘매우 뜨겁게’ 마신다고 답한 사람들은 ‘따뜻하게’ 마신 사람들보다 식도 편평세포암에 걸릴 위험이 약 3배 높았다. 식도암은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번 연구에서 온도와 관련성이 두드러진 것은 식도 안쪽 표면 세포에서 발생하는 편평세포암이었다. 반면 식도 선암에서는 같은 흐름이 확인되지 않았다.

많이 마시는 습관도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하루 6잔 이상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그보다 적게 마시는 사람에 비해 식도 편평세포암 위험이 71% 높았다. 연구진은 뜨거운 액체가 식도 점막에 반복적으로 닿으면서 열 손상을 일으키고, 이런 자극이 오랜 기간 누적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 결과는 과거 다른 지역에서 나온 연구와도 비슷하다. 아시아와 남미, 중동 등에서는 뜨거운 차나 마테차 섭취와 식도암 위험 사이의 관련성이 보고돼 왔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도 2016년 ‘매우 뜨거운 음료’를 인체 발암 가능 요인으로 분류한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를 ‘뜨거운 커피가 곧바로 암을 일으킨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음료의 실제 온도를 직접 측정하지 않았고, 참가자마다 뜨겁다고 느끼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식도 편평세포암은 음주와 흡연의 영향도 큰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여러 생활습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실천 가능한 예방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봤다. 지나치게 뜨거운 음료는 조금 식힌 뒤 마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영국 내 식도 편평세포암 환자 가운데 일부는 음료 온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영국암연구소 관계자는 음료를 정확히 몇 분 식혀야 하는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입안에 부담스럽게 느껴질 만큼 뜨거운 상태라면 잠시 기다리는 편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차나 커피를 끊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온도다. 한 모금 마셨을 때 입과 목이 뜨겁다고 느낄 정도라면, 맛보다 먼저 식도를 생각해야 할 때다. 뜨거운 음료의 향은 잠시 기다려도 사라지지 않지만, 반복적인 열 자극은 몸에 오래 남을 수 있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