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뜨아 사랑꾼들 주목…‘너무 뜨거운 한 모금’의 경고

“뜨거울 때 마셔야 제맛”이라는 말이 건강에는 좋은 습관이 아닐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차나 커피를 식히지 않고 매우 뜨거운 상태로 자주 마시는 사람에게서 특정 식도암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국제암저널’에 뜨거운 음료 섭취와 식도암 위험의 관련성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 대상은 영국인 약 98만 명으로, 관련 분야 연구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음료 섭취 습관을 확인한 뒤 평균 14년 동안 건강 상태를 추적했다.

 

조사에서는 참가자들이 평소 차나 커피 같은 뜨거운 음료를 어느 정도 온도로 마시는지 스스로 답했다. 선택지는 ‘매우 뜨겁게’, ‘뜨겁게’, ‘따뜻하게’, ‘마시지 않음’으로 나뉘었다. 실제 컵 속 온도를 재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개인의 음용 습관을 장기간 관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결과는 뚜렷했다. 음료를 ‘매우 뜨겁게’ 마신다고 답한 사람들은 ‘따뜻하게’ 마신 사람들보다 식도 편평세포암에 걸릴 위험이 약 3배 높았다. 식도암은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번 연구에서 온도와 관련성이 두드러진 것은 식도 안쪽 표면 세포에서 발생하는 편평세포암이었다. 반면 식도 선암에서는 같은 흐름이 확인되지 않았다.

많이 마시는 습관도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하루 6잔 이상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그보다 적게 마시는 사람에 비해 식도 편평세포암 위험이 71% 높았다. 연구진은 뜨거운 액체가 식도 점막에 반복적으로 닿으면서 열 손상을 일으키고, 이런 자극이 오랜 기간 누적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 결과는 과거 다른 지역에서 나온 연구와도 비슷하다. 아시아와 남미, 중동 등에서는 뜨거운 차나 마테차 섭취와 식도암 위험 사이의 관련성이 보고돼 왔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도 2016년 ‘매우 뜨거운 음료’를 인체 발암 가능 요인으로 분류한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를 ‘뜨거운 커피가 곧바로 암을 일으킨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음료의 실제 온도를 직접 측정하지 않았고, 참가자마다 뜨겁다고 느끼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식도 편평세포암은 음주와 흡연의 영향도 큰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여러 생활습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실천 가능한 예방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봤다. 지나치게 뜨거운 음료는 조금 식힌 뒤 마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영국 내 식도 편평세포암 환자 가운데 일부는 음료 온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영국암연구소 관계자는 음료를 정확히 몇 분 식혀야 하는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입안에 부담스럽게 느껴질 만큼 뜨거운 상태라면 잠시 기다리는 편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차나 커피를 끊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온도다. 한 모금 마셨을 때 입과 목이 뜨겁다고 느낄 정도라면, 맛보다 먼저 식도를 생각해야 할 때다. 뜨거운 음료의 향은 잠시 기다려도 사라지지 않지만, 반복적인 열 자극은 몸에 오래 남을 수 있다.

 

서울 버스 파업 피했지만…통상임금은 또 못 풀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을 타결하면서 예고됐던 파업은 피하게 됐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금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노사 간 핵심 갈등은 그대로 남은 셈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5일 오후 2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예정했던 파업을 철회했다.이번 협상에서 노사는 2026년 임금을 3.2%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는 끝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사측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 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하루 8시간씩 월 22일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76시간이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우선 기본급 인상률이라도 합의하자는 취지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노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파업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막았다.하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이번에도 해결하지 못했다. 실제로 서울 버스 노사는 지난 1월에도 통상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기본급을 2.9% 인상하는 데만 합의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임금 인상 문제를 먼저 매듭지으면서 통상임금 논의는 뒤로 미뤄졌다.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은 뚜렷하게 갈린다. 노조는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22일을 적용한 176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사측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9시간 또는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기준 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통상임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측의 주장이 쉽게 좁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협상에서 파업은 일단 피했지만,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특히 올해 말까지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 결과가 잇따라 나올 예정이라는 점도 변수다.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마다 노사가 이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거나, 한쪽이 결과에 반발해 항소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결국 이번 합의는 당장 서울 시내버스 운행 차질을 막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통상임금이라는 핵심 현안까지 해결한 것은 아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176시간과 209시간, 230시간의 대립이 남아 있는 만큼 내년도 시내버스 임금 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