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뜨아 사랑꾼들 주목…‘너무 뜨거운 한 모금’의 경고

“뜨거울 때 마셔야 제맛”이라는 말이 건강에는 좋은 습관이 아닐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차나 커피를 식히지 않고 매우 뜨거운 상태로 자주 마시는 사람에게서 특정 식도암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국제암저널’에 뜨거운 음료 섭취와 식도암 위험의 관련성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 대상은 영국인 약 98만 명으로, 관련 분야 연구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음료 섭취 습관을 확인한 뒤 평균 14년 동안 건강 상태를 추적했다.

 

조사에서는 참가자들이 평소 차나 커피 같은 뜨거운 음료를 어느 정도 온도로 마시는지 스스로 답했다. 선택지는 ‘매우 뜨겁게’, ‘뜨겁게’, ‘따뜻하게’, ‘마시지 않음’으로 나뉘었다. 실제 컵 속 온도를 재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개인의 음용 습관을 장기간 관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결과는 뚜렷했다. 음료를 ‘매우 뜨겁게’ 마신다고 답한 사람들은 ‘따뜻하게’ 마신 사람들보다 식도 편평세포암에 걸릴 위험이 약 3배 높았다. 식도암은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번 연구에서 온도와 관련성이 두드러진 것은 식도 안쪽 표면 세포에서 발생하는 편평세포암이었다. 반면 식도 선암에서는 같은 흐름이 확인되지 않았다.

많이 마시는 습관도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하루 6잔 이상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그보다 적게 마시는 사람에 비해 식도 편평세포암 위험이 71% 높았다. 연구진은 뜨거운 액체가 식도 점막에 반복적으로 닿으면서 열 손상을 일으키고, 이런 자극이 오랜 기간 누적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 결과는 과거 다른 지역에서 나온 연구와도 비슷하다. 아시아와 남미, 중동 등에서는 뜨거운 차나 마테차 섭취와 식도암 위험 사이의 관련성이 보고돼 왔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도 2016년 ‘매우 뜨거운 음료’를 인체 발암 가능 요인으로 분류한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를 ‘뜨거운 커피가 곧바로 암을 일으킨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음료의 실제 온도를 직접 측정하지 않았고, 참가자마다 뜨겁다고 느끼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식도 편평세포암은 음주와 흡연의 영향도 큰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여러 생활습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실천 가능한 예방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봤다. 지나치게 뜨거운 음료는 조금 식힌 뒤 마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영국 내 식도 편평세포암 환자 가운데 일부는 음료 온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영국암연구소 관계자는 음료를 정확히 몇 분 식혀야 하는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입안에 부담스럽게 느껴질 만큼 뜨거운 상태라면 잠시 기다리는 편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차나 커피를 끊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온도다. 한 모금 마셨을 때 입과 목이 뜨겁다고 느낄 정도라면, 맛보다 먼저 식도를 생각해야 할 때다. 뜨거운 음료의 향은 잠시 기다려도 사라지지 않지만, 반복적인 열 자극은 몸에 오래 남을 수 있다.

 

폭우에 잠긴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복구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백수읍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시간당 최대 107.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579.5㎜에 달했다.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해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백수읍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읍·면·동 단위 지역은 해당 시·군·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가운데 10분의 1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백수읍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8억2500만원을 넘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복구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전기요금과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비롯해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간접지원은 모두 13개 항목이다.건강보험료도 일정 기간 경감된다.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소상공인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동안 30~50% 경감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피해 주민들의 병역 관련 부담도 줄어든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해당 연도에 남아 있는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들의 복구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복구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세우고 피해복구 예산을 집행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