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뜨아 사랑꾼들 주목…‘너무 뜨거운 한 모금’의 경고

“뜨거울 때 마셔야 제맛”이라는 말이 건강에는 좋은 습관이 아닐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차나 커피를 식히지 않고 매우 뜨거운 상태로 자주 마시는 사람에게서 특정 식도암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국제암저널’에 뜨거운 음료 섭취와 식도암 위험의 관련성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 대상은 영국인 약 98만 명으로, 관련 분야 연구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음료 섭취 습관을 확인한 뒤 평균 14년 동안 건강 상태를 추적했다.

 

조사에서는 참가자들이 평소 차나 커피 같은 뜨거운 음료를 어느 정도 온도로 마시는지 스스로 답했다. 선택지는 ‘매우 뜨겁게’, ‘뜨겁게’, ‘따뜻하게’, ‘마시지 않음’으로 나뉘었다. 실제 컵 속 온도를 재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개인의 음용 습관을 장기간 관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결과는 뚜렷했다. 음료를 ‘매우 뜨겁게’ 마신다고 답한 사람들은 ‘따뜻하게’ 마신 사람들보다 식도 편평세포암에 걸릴 위험이 약 3배 높았다. 식도암은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번 연구에서 온도와 관련성이 두드러진 것은 식도 안쪽 표면 세포에서 발생하는 편평세포암이었다. 반면 식도 선암에서는 같은 흐름이 확인되지 않았다.

많이 마시는 습관도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하루 6잔 이상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그보다 적게 마시는 사람에 비해 식도 편평세포암 위험이 71% 높았다. 연구진은 뜨거운 액체가 식도 점막에 반복적으로 닿으면서 열 손상을 일으키고, 이런 자극이 오랜 기간 누적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 결과는 과거 다른 지역에서 나온 연구와도 비슷하다. 아시아와 남미, 중동 등에서는 뜨거운 차나 마테차 섭취와 식도암 위험 사이의 관련성이 보고돼 왔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도 2016년 ‘매우 뜨거운 음료’를 인체 발암 가능 요인으로 분류한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를 ‘뜨거운 커피가 곧바로 암을 일으킨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음료의 실제 온도를 직접 측정하지 않았고, 참가자마다 뜨겁다고 느끼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식도 편평세포암은 음주와 흡연의 영향도 큰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여러 생활습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실천 가능한 예방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봤다. 지나치게 뜨거운 음료는 조금 식힌 뒤 마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영국 내 식도 편평세포암 환자 가운데 일부는 음료 온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영국암연구소 관계자는 음료를 정확히 몇 분 식혀야 하는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입안에 부담스럽게 느껴질 만큼 뜨거운 상태라면 잠시 기다리는 편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차나 커피를 끊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온도다. 한 모금 마셨을 때 입과 목이 뜨겁다고 느낄 정도라면, 맛보다 먼저 식도를 생각해야 할 때다. 뜨거운 음료의 향은 잠시 기다려도 사라지지 않지만, 반복적인 열 자극은 몸에 오래 남을 수 있다.

 

BJ 목에 흉기 겨눈 매니저…경찰이 꺼낸 뜻밖의 작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인 20대 여성의 목에 흉기를 겨누고 경찰과 대치하던 20대 남성 매니저가 구속됐다. 경찰은 남성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 여성을 찾아간 것으로 보고 보복범죄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4일 특수상해·특수감금·살인예비 혐의로 매니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식당에서 BJ B 씨의 목을 붙잡고 흉기를 겨눈 채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등의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30여 명의 경찰관을 투입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한 손으로 B 씨의 목을 잡고 있었으며, 다른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었다.경찰은 A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가 목에 겨눈 흉기에 찰과상을 입었고, A 씨가 다리 부위에 뿌린 뜨거운 물 때문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대치는 약 20분 동안 이어졌다. 경찰은 직접적인 진압 기회를 만들기 위해 A 씨와 대화를 시도했다. 안산상록서 상황관리관 박모 경정이 A 씨에게 “목이 마르지 않냐”고 물었고, A 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박 경정은 물을 건네는 것처럼 접근하며 제압에 들어갔다.박 경정은 왼손으로 A 씨의 오른손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A 씨의 왼손에 들린 흉기를 쳐냈다. 동시에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이 A 씨를 향해 테이저건 2발을 발사하며 제압을 도왔다. 결국 오후 5시 50분쯤 A 씨를 체포하면서 대치 상황은 마무리됐다.큰 피해 없이 검거 작전을 끝냈지만 직접 몸싸움에 나선 박 경정은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오른손 손바닥을 약 4㎝ 베였다. 박 경정은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3바늘을 꿰맸으며, 이외에 다른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A 씨는 B 씨의 방송에서 채팅창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근 B 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일을 그만뒀고, 갈등이 커지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 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하고, 보복범죄 및 살인미수 혐의로 추가 의율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경찰은 A 씨에게 형법상 인질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씨가 흉기를 들고 B 씨를 붙잡은 채 경찰과 대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B 씨를 인질로 삼아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형법상 인질강요죄나 인질강도죄는 인질을 앞세워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 성립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